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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대방 답변서를 받았는데 반박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답변서 주장을 다투려면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써서 법원에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준비서면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함께 적게 합니다. 지금은 답변서를 받은 날과 다음 변론기일, 재판장이 정한 제출기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 답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다음 변론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재판장이 주장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넘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모든 문장에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사실만 골라 다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지인에게 빌려준 2,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6. 1. 받은 답변서에는 「빌린 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6. 3.로 잡혔고, A씨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 답변서를 받았는데 반박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서면을 써서 법원에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원고가 상대방 답변서에 적힌 주장을 다투는 문서가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사실상 주장을 적을 때는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는 답변에는 계좌이체 메모,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를 서증으로 붙여 반박합니다.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변론기일 전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일 7일 전까지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넘긴 주장·증거는 원칙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늦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간 안에 쓰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그 기일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 없이 새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단독사건처럼 서면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면 관련 불이익 정리(2026. 9. 30. 기준)
제출기간 넘긴 주장
결과: 원칙적으로 제출 불가
상대방 결석 시 적지 않은 사실
결과: 그 기일에 주장 불가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
결과: 자백으로 간주
알지 못한다고 진술
결과: 다툰 것으로 추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50조, 제276조

반대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의 핵심 사실에 「인정」「부인」「모름」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불리한 자백간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적으면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일에 못 나가면 낸 준비서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한 준비서면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간주는 이미 낸 서면의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반박은 출석해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대응 순서

  • 답변서 쟁점 표시 - 답변서에서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실 주장을 골라 번호를 붙입니다. 쟁점이 3~4개로 좁혀지면 반박 순서가 정해집니다.
  • 인정·부인 정리 - 쟁점마다 인정·부인·모름을 정합니다.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연결 - 반박 사실마다 서증 번호를 붙입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함께 적습니다.
  • 제출 시점 확인 - 다음 변론기일과 재판장이 정한 제출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제출·송달 확인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상대방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송달이 늦으면 기일에 진술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부가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를 따로 지정했거나 반소가 함께 걸려 있으면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등 민사 본안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답변서 반박 준비서면 제출 흐름
  1. 1

    답변서 송달

    송달일과 다음 변론기일 확인

  2. 2

    쟁점 정리

    인정·부인·모름 구분

  3. 3

    증거 연결

    반박 사실마다 서증 번호 부여

  4. 4

    준비서면 제출

    상대방 준비 기간을 두고 제출

  5. 5

    변론기일 진술

    준비서면 내용 진술

실무상 착안점

답변서를 받은 원고 대부분은 모든 문장에 반박하려고 준비서면을 길게 씁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읽는 것은 결론을 가르는 두세 가지 사실과 그에 붙은 증거입니다. 분량이 늘면 정작 다퉈야 할 사실이 묻히고, 상대방 주장 가운데 명백히 다투지 않은 부분이 자백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준비서면은 언제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한 사건에서 기간을 넘겨 낸 주장은 배척될 수 있고, 기일 직전에 낸 서면은 상대방 송달이 늦어 진술이 다음 기일로 밀립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각과 송달 확인 화면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제출 시점을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은 준비서면과 서증으로 쌓인 기록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만 남기 때문에, 본안에서 증거와 함께 주장해 두지 않은 사실은 항소심에서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의 준비서면 작성과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답변서의 쟁점을 인정·부인으로 먼저 나누고 쟁점마다 서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상대방 답변서·계약서나 차용증·주고받은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답변서의 핵심 쟁점·반박에 필요한 증거·제출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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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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