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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불리한 사실을 적어 냈는데 기일 전인데도 자백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불리한 사실을 적어 내고 상대방에게 송달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다음 기일 전에 잘못 적은 부분을 고친 준비서면을 내고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잘못 적은 준비서면을 낸 채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그 서면에 적힌 내용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정정 준비서면을 내고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십시오.

상대방이 「서면으로 인정했으니 끝났다」고 해도 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이라면 서둘러 자백 취소 요건(착오 증명)을 갖추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일 전에 내용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5년 3월 경매가 시작된 상가를 두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B회사 담당자는 답변서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인 2025년 4월부터 점유했다」고 날짜를 잘못 적어 냈고, 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됐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인정했으니 자백」이라고 주장했고, B회사는 첫 변론기일 전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은 언제 재판상 자백이 되나요?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그 서면을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때 재판상 자백이 됩니다. 재판상 자백은 기일에서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서면 제출과 송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면 기재가 재판상 자백이 되기까지
  1. 1

    준비서면 제출

    불리한 사실 기재, 아직 자백 아님

  2. 2

    상대방 송달

    송달만으로도 자백 아님

  3. 3

    기일 진술 또는 진술간주

    이때 재판상 자백 성립

  4. 4

    자백 취소

    진실 위반과 착오를 모두 증명해야 가능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재판상 자백만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에서 답변서 기재만으로 점유 개시 시점을 자백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서면은 기일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에는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적어 낸 내용이 자백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가 낸 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간주된 불리한 사실은 재판상 자백으로 취급됩니다.

이것은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와 다릅니다. 자백간주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성립하지 않고, 나중에 다투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자백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그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함께 증명해야 취소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이 요건과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으면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일에서 진술하기 전 단계가 가장 손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출입 기록처럼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대조해 정정 서면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 자백 대응 순서

  • 기재 내용 대조 - 답변서·준비서면에 적은 날짜와 사실을 계약서·등기 기록과 맞춰 봅니다. 불리하게 잘못 적은 부분을 특정합니다.
  • 기일 진행 확인 - 그 서면이 이미 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됐는지 변론조서로 확인합니다. 진술 전이면 자백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정 준비서면 제출 - 잘못 적은 부분을 철회하고 바른 사실을 적은 서면을 다음 기일 전에 냅니다. 상대방에게도 송달됩니다.
  • 기일 출석 - 다음 기일에 직접 나가거나 대리인을 보냅니다. 불출석하면 앞서 낸 서면이 진술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백 취소 준비 - 이미 진술해 자백이 성립했다면 진실에 어긋난다는 자료와 착오 경위를 함께 준비합니다. 둘 다 증명해야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준비서면이 이미 진술됐거나 변론준비기일 결과가 조서에 정리된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의 변론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뢰인들은 흔히 「답변서에 한 번 적은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의 서면 기재는 재판상 자백이 아니어서 정정 서면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걱정해야 할 때는 그 서면을 낸 채 기일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다음 변론기일 날짜, 정정 서면을 낸 날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변론조서에 「준비서면 진술」이 적혔는지가 자백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되어 판결의 전제가 됩니다. 유치권 사건에서 점유 시작일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와의 선후를 가르는 사실이라, 잘못된 날짜가 자백으로 굳으면 배당·명도 단계까지 불리한 결론이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유치권·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출 서면과 변론조서를 대조해 자백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정정 서면과 기일 대응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변론조서·날짜를 확인할 계약서나 등기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자백 성립 여부·정정 가능 시점·자백 취소 요건 충족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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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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