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아버지 도장만 찍힌 증여계약서, 내용은 남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도장이 아버지 것이 맞으면 계약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날인 뒤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보충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추정이 깨집니다. 판례는 백지에 날인만 받아 나중에 채운 문서라면 제출자가 보충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음 기일 전에 사후 보충을 주장하는 의견과 계약서 원본 감정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인영은 아버지 인장이 맞지만 본문은 날인 뒤 다른 사람이 보충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약서 원본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함께 내십시오.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문서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장이 아버지 것이 맞다고 해서 계약서 내용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날인 뒤에 채워졌다면 증명 책임은 문서를 낸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아버지는 30년 넘게 한 무속인을 믿고 따르며 큰돈을 굿값으로 써 왔고, 202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년 그 무속인이 상속인인 S씨를 상대로 아버지 소유였던 시가 150억원 상당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아버지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1년 날짜와 아버지 인감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도 붙어 있었지만, 본문 글씨는 아버지 필체가 아니었고 인감증명서는 1990년대 초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까지 이 문서에 대한 의견과 입증 방법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낸 계약서에 어떻게 의견을 밝히나요?
문서의 성립에 대해 인정, 부인, 부지(모름) 가운데 하나로 답합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제출한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하면 상대방이 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인영이 아버지 인장으로 찍힌 것이 확인되면, 날인도 아버지 뜻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증여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하면 적힌 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구조입니다.
도장만 먼저 찍고 내용을 나중에 채운 문서는요?
그 경우에는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은 인영의 진정성립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먼저 내용이 적힌 뒤 날인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날인만 된 백지 문서를 받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채운 경우에는 문서를 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충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
인영 동일성 인정
명의인 인장으로 찍힘
- 2
날인 진정 추정
명의인 뜻에 따른 날인
- 3
문서 전체 진정 추정
민사소송법 제358조
- 4
사후 보충 증명
추정 번복
- 5
보충 권한 증명 책임
문서 제출자에게
이 법리는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S씨가 「날인 뒤 보충」을 증명하면, 무속인은 아버지에게서 빌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을 채울 권한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사후 보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 원본에 대한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해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증명할 수 있고, 감정사항으로 종이 제조 시기, 인영이 찍힌 시기, 잉크의 산화 정도, 글씨와 인영이 겹친 부분의 선후 관계를 적어 신청합니다.
| 감정사항 | 확인하려는 점 |
|---|---|
| 필적 대조 | 본문이 명의인 필체인지 |
| 인영과 글씨의 선후 | 날인 뒤 기재했는지 |
| 종이 제조 시기 | 계약일과 맞는지 |
| 잉크 산화 정도 | 기재 시기 추정 |
- 필적 대조
- 확인하려는 점: 본문이 명의인 필체인지
- 인영과 글씨의 선후
- 확인하려는 점: 날인 뒤 기재했는지
- 종이 제조 시기
- 확인하려는 점: 계약일과 맞는지
- 잉크 산화 정도
- 확인하려는 점: 기재 시기 추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359조
정황 자료도 함께 냅니다. 인감증명서가 계약서 날짜보다 30년 가까이 앞서 발급된 점, 본문 글씨가 아버지 필체와 다른 점, 아버지가 오랫동안 무속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정은 도장만 미리 받아 두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계약서 진정성립 다툼 대응 순서
- 인부 의견 정리 - 인영은 인정하되 사후 보충을 주장한다는 입장을 정합니다. 침묵은 자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본 제출 요구 - 사본이 아닌 계약서 원본을 법원에 내게 합니다. 감정은 원본으로 해야 합니다.
- 감정 신청 - 필적·인영 대조와 작성 시기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정황 자료 수집 - 아버지 필체 자료,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무속인과의 금전 거래를 모읍니다. 보충 권한이 없었다는 정황입니다.
- 보전 조치 - 빌딩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오거나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도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 생전에 같은 계약서로 일부 이행이 있었거나 다른 상속인이 계약을 인정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관계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문서 위조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장이 진짜라면 계약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다툼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영이 맞으면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추정은 내용이 먼저 적힌 뒤 도장이 찍힌 경우에만 통하고, 백지 날인 뒤 보충한 문서라면 증명 책임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문서 자체에 남은 흔적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 계약서 날짜, 본문 필체, 인영과 글씨가 겹친 부분, 종이와 잉크의 시기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필체가 남은 편지나 수첩도 대조 자료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로 사후 보충이 드러나면 상대방은 보충 권한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같은 자료는 사문서위조 고소에서도 쓰이므로, 민사 감정을 신청할 때부터 형사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감정사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문서 위조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를 먼저 복원한 뒤 인부 의견과 감정 신청, 고소 여부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 낸 증여계약서 사본·인감증명서·아버지 필체가 남은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부 의견·감정사항 구성·보충 권한 증명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57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9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