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세계약서가 위조라고 다퉜는데 판사가 그냥 증거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서 위조를 다투면 법원은 먼저 그 계약서의 진정성립(형식적 증거력)을 심리한 뒤에야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9655 판결은 진정성립 심리 없이 「위조의 증거가 없다」며 전세계약서를 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도장이 내 인장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낸 계약서의 도장이 내 인장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인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인지, 인영은 맞지만 내 뜻과 달리 찍혔다는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 순서와 증명 부담이 달라집니다.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 문구만 보고 상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계약서의 진정성립부터 심리하지 않았다면 증거법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N씨 이름과 도장이 찍힌 2022년 전세계약서를 냈지만, N씨는 계약한 적이 없다며 위조라고 다퉜습니다. 2025년 법원은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다고 보고 N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다퉜는데 법원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그 계약서가 명의자의 뜻에 따라 작성됐는지(형식적 증거력)를 심리한 뒤에야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실질적 증명력)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은 진정성립 심리 없이 「위조의 증거가 없다」며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1
문서 제출
계약서를 증거로 냄
- 2
위조 항변
전체 위조 또는 도용 주장
- 3
형식적 증거력
진정성립 심리
- 4
실질적 증명력
내용의 증명 가치 판단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서를 낸 쪽이 먼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고, 위조를 주장한 쪽이 위조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357조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왜 진정성립을 더 신중하게 보나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서 한 장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정해지므로, 그 문서가 명의자의 뜻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위 판결은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전체가 위조됐다는 것인지, 인영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해 찍혔거나 도용됐다는 것인지 심리한 뒤 진정성립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심리를 빠뜨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법칙 위반이 됩니다.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영이 내 인장으로 찍힌 것이 맞다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추정되므로, 도장이 도용됐다는 사정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 다툼 방식 | 진정 추정 | 증명할 사람 |
|---|---|---|
| 인영 자체가 다름 | 생기지 않음 | 문서 제출자 |
| 인영은 맞지만 도용 | 생김 | 명의자(도용 사정) |
| 서명·날인 없음 | 생기지 않음 | 문서 제출자 |
- 인영 자체가 다름
- 진정 추정: 생기지 않음
- 증명할 사람: 문서 제출자
- 인영은 맞지만 도용
- 진정 추정: 생김
- 증명할 사람: 명의자(도용 사정)
- 서명·날인 없음
- 진정 추정: 생기지 않음
- 증명할 사람: 문서 제출자
출처 -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반대로 인영 자체가 내 인장이 아니라면 추정이 생기지 않고, 문서를 낸 쪽이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대조하거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재판부가 심리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계약서 위조 항변 대응 순서
- 인영 대조 - 계약서 인영과 내 인감·막도장을 대조합니다. 같은지 다른지가 다툼의 방향을 정합니다.
- 다툼 방식 정리 - 전체 위조인지, 도용·의사에 반한 날인인지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법원 심리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감정 신청 - 인영이나 필적이 다르다고 보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형식적 증거력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판결 이유 검토 - 판결이 진정성립 판단 없이 내용만 인정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증거법칙 위반을 상소이유로 삼습니다.
- 상소 제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나 상고를 냅니다. 상고라면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장을 가족이나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거나 대리인이 계약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보관·위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문서 위조가 다투어지는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는 쪽은 위조를 자기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증거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법은 사문서를 낸 쪽이 진정성립을 먼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위조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바로 쓰면 증명 순서를 뒤집은 것입니다.
다툼의 첫 기록은 인영입니다. 계약서 인영과 인감증명서를 나란히 놓은 사본, 그 도장을 누가 언제 보관했는지, 계약서 작성일에 어디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전체 위조인지 도용인지 한 가지로 적어 두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기록은 상소심에서 원심의 심리 누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1심과 항소심 변론조서에 어떤 취지로 다퉜는지 남아 있어야 상고이유로 증거법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파기 뒤 환송심에서도 같은 자료로 진정성립을 다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문서 위조가 다투어지는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영 대조로 다툼 방식을 먼저 정한 뒤 감정 신청과 상소이유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 낸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와 도장, 판결문과 변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진정성립 추정이 생기는지, 법원의 증거 판단이 증거법칙에 맞는지,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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