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어음금 소송에서 상대가 위조라고 하면 진짜임을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자기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이 진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가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하는 모습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위조를 주장하면 도장이 자기 인장인지 먼저 인정하는지 묻고, 그 답을 준비서면과 조서에 남깁니다.
위조 주장이 나왔다고 곧바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장이 상대 인장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지인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2025년 8월 만기에 어음금을 청구하자 지인은 도장은 자기 것이 맞지만 사무실 직원이 몰래 찍은 위조 어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내면 어음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 주장이 나오면 왜 소지인이 증명하나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자기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그에게 어음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던 종전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 상황 | 증명 부담 |
|---|---|
| 기명날인 위조 주장 | 소지인이 진정 증명 |
| 인영이 본인 인장으로 인정 | 진정 추정 |
| 타인 날인으로 밝혀짐 | 소지인이 위임 증명 |
- 기명날인 위조 주장
- 증명 부담: 소지인이 진정 증명
- 인영이 본인 인장으로 인정
- 증명 부담: 진정 추정
- 타인 날인으로 밝혀짐
- 증명 부담: 소지인이 위임 증명
출처 - 대법원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어음도 사문서여서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어음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어음행위 등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고, 1심에서 이기고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들어온 사건에서도 이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장이 상대방 것이면 어떻게 되나요?
도장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상대가 인정하면 그 부분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정을 밝혀 추정을 깨뜨려야 합니다.
- 1
위조 주장
채무자가 기명날인 부인
- 2
인영 인정 여부
자기 인장이면 추정
- 3
추정 깨짐
타인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짐
- 4
위임 증명
소지인이 날인 권한 증명
다만 인영이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은 깨집니다. 그러면 소지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제357조와 제358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 책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더라도 다른 기명날인을 한 사람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인 기명날인이 위조됐더라도 진정하게 배서한 사람은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위조 주장이 나온 사람만 따로 다투고, 진정한 기명날인을 한 다른 배서인이나 보증인에게는 청구를 이어 갑니다. 위조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유가증권위조로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어음 위조 주장 대응 순서
- 인영 인정 여부 확인 - 상대가 도장이 자기 인장이라는 점을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인정하면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 교부 경위 정리 - 어음을 누구에게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발행이나 배서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보강 자료 확보 - 거래 계약서, 입금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등 어음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 감정 신청 - 도장이나 서명의 진위가 다퉈지면 인영 또는 필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 다른 채무자 청구 - 진정하게 기명날인한 배서인이나 보증인에게는 청구를 계속합니다. 시효를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의 직원이나 가족이 도장을 보관하다 찍은 경우에는 위임 여부와 표현대리 문제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유가증권위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가진 분들은 상대가 위조라고 주장하면 위조했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준비 없이 재판에 나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 건네준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음을 받으며 주고받은 문자, 거래대금 입금 내역, 상대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상대의 위조 주장을 넘는 증거가 되고,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할 때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유가증권위조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영 인정 여부와 어음 교부 경위를 먼저 정리해 진정성립 증명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본과 어음을 받은 경위 자료·거래대금 입금 내역·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진정성립 증명 방법·감정 신청 필요성·다른 채무자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어음법 제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