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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에 답변서도 안 내고 불출석해 졌는데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자백간주된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생긴 자백간주는 법원만 구속할 뿐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부인하고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습니다.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 자백간주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1심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사정을 따로 해명하는 서면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장에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적어 기간을 지키고, 구체적인 반박은 항소이유서로 이어서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지인에게서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소장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었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판결서는 8월 20일 B씨 집으로 송달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답변서 없이 불출석하면 왜 자백한 것으로 보나요?

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받은 당사자가 서면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증거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합니다.

답변서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조차 열지 않고 무변론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백간주와 재판상 자백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판상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모두 구속해 착오를 증명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백간주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만 있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진 판결을 항소로 뒤집을 여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백간주와 재판상 자백 비교
생기는 경우
재판상 자백: 법정에서 인정 진술
자백간주: 불출석·서면 미제출
법원 구속력
재판상 자백: 있음
자백간주: 있음
당사자 구속력
재판상 자백: 있음
자백간주: 없음
항소심에서 다투기
재판상 자백: 반진실·착오 증명 필요
자백간주: 부인만 하면 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88조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도 받아 주나요?

받아 줍니다. 항소심은 1심 절차를 이어 받아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므로, 1심에서 내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항소심 절차에 1심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주장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 전에 반박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에서 왜 답변서를 내지 못했는지는 짧게 설명하면 충분하고, 무게는 반박 증거에 두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자백간주된 사실도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기일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던 사안이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추완항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을 우편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주가 항소 마감입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불복 범위만 적어도 기간은 지켜집니다.
  • 반박 사실 정리 -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등 1심에서 못 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자백간주는 여기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약정서를 모읍니다. 항소심 첫 기일 전에 함께 냅니다.
  • 집행 대비 -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항소만으로 가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 자체를 받은 적이 없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사건의 항소심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불출석 판결 항소 흐름
  1. 1

    판결서 송달일 확인

    그날부터 2주 계산

  2. 2

    항소장 제출

    1심 법원에 불복 취지 제출

  3. 3

    항소이유서·증거 제출

    자백간주 사실 부인

  4. 4

    집행정지 신청

    가집행 판결이면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불출석으로 진 사람들은 「이미 자백한 셈이니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자백간주는 당사자를 묶지 않아 항소심에서 부인하면 원고가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항소심에서 낸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판결서를 가족이 받아 놓고 전하지 않아도 송달은 그날 효력이 생깁니다. 우편 송달 보고서에 적힌 날짜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를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할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은 1심의 자백간주를 뒤집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그 사이 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주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심에서 불출석·무변론으로 패소한 사건의 항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 확인과 반박 증거 정리를 먼저 끝낸 뒤 항소심 주장을 구성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서, 소장 부본,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기간 계산과 자백간주 반박 방법, 가집행 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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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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