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호사 두 명 중 한 명은 부인하고 다른 한 명은 자백했다면 어느 쪽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일을 달리해 한 변호사가 부인하고 다른 변호사가 나중에 자백했다면, 앞의 부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뒤의 자백이 효력을 가집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고, 부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자백은 쉽게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착오로 한 것인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법정에서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당사자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취소하거나 바로잡는다고 말하십시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러 대리인 가운데 누구의 말이 먼저였는지를 따질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에 빌려준 돈 1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변호사 두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피고는 그중 3,000만원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고, 첫 변론기일에 한 변호사는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한 다른 변호사가 3,000만원 변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변호사의 말이 엇갈리면 어느 진술이 효력을 갖나요?
기일을 달리해 엇갈렸다면 나중 진술이 앞선 진술을 대신합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고,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변호사 중 누가 한 진술이든 모두 당사자 본인이 한 것으로 봅니다.
앞선 기일의 부인은 뒤에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다음 기일에 다른 대리인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 부인이 철회되고 재판상 자백이 성립합니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어, 법원은 그 사실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자백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백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만 보여서는 부족하고, 착오였다는 사정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 1
조서 확인
자백한 기일과 문장 확인
- 2
반진실 증명
이체 내역 등 반대 자료 제출
- 3
착오 증명
잘못 진술한 경위 입증
- 4
자백 취소 주장
준비서면으로 취소 의사 표시
실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원본, 문자 대화처럼 자백한 사실과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냅니다. 자백 내용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증명이 되면 그것이 착오에서 나왔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해 다툽니다.
당사자 본인은 대리인의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바로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곧」은 그 진술이 나온 기일에 바로 한다는 뜻으로 보므로, 다음 기일로 미루면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법적 평가에 관한 진술은 경정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방법 | 시기 | 요건 |
|---|---|---|
| 당사자 경정권 | 진술한 그 기일 | 곧바로 취소·경정 |
| 자백 취소 | 변론종결 전 | 반진실과 착오 증명 |
| 부인 철회 | 언제든지 | 특별한 요건 없음 |
- 당사자 경정권
- 시기: 진술한 그 기일
- 요건: 곧바로 취소·경정
- 자백 취소
- 시기: 변론종결 전
- 요건: 반진실과 착오 증명
- 부인 철회
- 시기: 언제든지
- 요건: 특별한 요건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94조, 제288조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인낙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대리인 한 명의 진술로도 성립합니다.
소송대리인 자백 대응 순서
- 변론조서 확인 - 어느 기일에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조서로 확인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자백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 자백 범위 특정 - 상대방 주장 중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문장 단위로 정리합니다. 법적 평가를 인정한 것이면 자백이 아닙니다.
- 반대 증거 수집 - 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처럼 자백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반진실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 착오 사정 정리 - 대리인이 왜 잘못 진술했는지, 어떤 자료를 오해했는지 정리합니다. 착오 증명이 있어야 취소가 됩니다.
- 대리인 간 역할 정리 - 대리인 사이에 주장 방향을 다시 맞추고 준비서면으로 입장을 통일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일에 두 대리인이 동시에 엇갈린 진술을 했거나 자백이 청구 원인의 일부에만 걸쳐 있으면 변론조서와 준비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이 여럿이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에서는 누구 한 사람의 말도 곧 당사자의 말입니다. 한 대리인이 부인해 둔 사실을 다른 대리인이 다음 기일에 인정해 버리면, 앞선 부인은 철회되고 자백이 남습니다. 대리인이 늘수록 입장 조율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일은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변론조서에 적힌 진술, 기일 전에 낸 준비서면, 대리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누가 언제 무엇을 인정했는지 보여 줍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함께 나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자백은 소송 결과에 바로 이어집니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어 판결의 전제가 되고, 취소하려면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뒤집으려 해도 자백 취소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심 기일마다 조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뒤늦은 분쟁을 막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자백 성립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변론조서로 진술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반진실과 착오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론조서, 양쪽 대리인이 낸 준비서면, 소송위임장, 자백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자백 성립 여부·자백 취소 요건 충족 여부·앞으로의 주장 정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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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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