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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금을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중고로 물건을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더라도 판매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사기범이 편취한 돈으로 물건값을 낸 경우 판매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매 게시글과 대화 기록, 거래 당시 시세 자료부터 보존하십시오.

기한

판매 대금이 들어온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지급정지일부터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받은 대가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입금자 이름이 거래 상대방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중고거래 앱에 순금 목걸이를 2,5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 만난 구매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금을 이체했고, B씨는 입금을 확인한 뒤 목걸이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원격제어로 이체된 돈이라며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피해자는 B씨에게 2,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았는데도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돌려줘야 하나요?

판매자가 그 돈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자기 채무를 갚았고, 돈을 받은 채권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판결 사안에서 판매자는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2,9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고, 수거책을 만나 목걸이를 넘겼습니다. 원심은 판매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 법률관계가 없으니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돈이 목걸이 대금채무의 변제에 쓰였으므로 판매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범인이 원격제어로 직접 이체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원인을 제공했다면,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체하게 한 경우와 범인이 얻은 정보로 직접 이체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 반환을 허용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리는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은 공무원이 횡령한 돈을 가족에게 보낸 사안에서, 받은 사람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조금만 주의했다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어긴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매자가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글을 올리고 구매자를 만나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넘긴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겠다고 하거나, 입금 직후 일부를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대로 응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판매자에게 악의가 인정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판매 대금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물건을 팔고 받은 대가라는 자료를 모아 은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므로, 정상 거래를 한 판매자의 계좌도 묶일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명의인이 재화의 공급 대가로 돈을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 계좌 지급정지 대응 흐름
  1. 1

    지급정지 통지 확인

    지급정지일과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2. 2

    판매 자료 수집

    게시글·대화·시세 자료를 모읍니다

  3. 3

    은행에 이의제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냅니다

  4. 4

    민사소송 답변

    악의·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경위나 거래 내역에 비추어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민사소송의 반환의무 판단은 같은 기준, 즉 악의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보존 - 판매 게시글, 앱 대화, 문자, 만남 장소와 시간을 캡처해 둡니다. 정상 거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시세 자료 확보 - 거래 당시 같은 물건의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격이 정상이었다는 점은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의제기 신청 -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판매 대가라는 자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수사 진행 확인 - 구매자가 수거책으로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자도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형사 판결로 드러나면 선의를 뒷받침합니다.
  • 소송 답변 - 반환 청구 소장을 받으면 악의와 중대한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확보한 거래 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금 뒤 돈 일부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금자 이름이 거래 상대방과 다르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판매자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고 대금을 받았다면 판매자 역시 사기 조직에 물건을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판매자가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면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판매 게시글의 가격, 구매자와 나눈 대화, 만난 날짜와 장소, 입금 확인 뒤 물건을 넘긴 시각이 남아 있어야 선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에는 공고일 기준 2개월의 기한이 있으므로 기록을 모으는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 기록은 은행 이의제기와 민사소송에서 같은 쓰임을 가집니다. 악의와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판매자 쪽 기록이 정상 거래를 보여 주면 피해자의 증명은 어려워집니다. 수거책에 대한 형사 판결문도 판매자가 속은 쪽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고소 대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기록과 시세 자료로 판매자의 선의를 정리하고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민사 답변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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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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