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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라는 이유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면 버스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버스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이나 사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고, 차별이 아니라는 점은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승차거부 날짜·시각·정류장과 버스 번호를 기록하고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승차를 거부당하면 버스 번호, 정류장, 시각을 바로 적고, 가능하면 휴대전화로 승강설비 상태와 기사의 말을 촬영하십시오. 같은 노선에서 여러 번 거부당했다면 날짜별로 목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얼마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계산해 내지 못해도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쓰는 대학원생입니다. 2025년 가을 학기 동안 통학 노선버스를 기다리다 기사들로부터 「리프트가 고장 났다」「사용법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며 여러 차례 승차를 거부당했고, 정류장을 그냥 지나친 버스도 있었습니다. 수업에 늦어 택시를 타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P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 승차거부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휠체어 승차거부는 왜 차별행위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이 정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수단을 말하고, 저상버스의 휠체어 승강설비와 이를 작동하는 기사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강설비 고장, 기사의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는 모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도 집니다.

버스회사는 「고장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빠져나갈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승차를 거부당한 사람이 증명하지만,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차별 소송의 증명책임
승차거부가 있었다는 사실
증명하는 쪽: 피해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증명하는 쪽: 버스회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증명하는 쪽: 버스회사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
증명하는 쪽: 버스회사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승강설비가 고장 났다면 회사가 평소 점검·정비를 제대로 했는지가 먼저 따져지고, 기사가 사용법을 몰랐다면 회사의 교육 소홀이 문제 됩니다. 기사의 승차거부가 회사 업무 중 일어난 것이므로 회사는 사용자로서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말고 승차거부를 멈추게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와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구제 절차
  1. 1

    거부 기록

    날짜·정류장·버스 번호·영상 확보

  2. 2

    민원·진정

    회사·지자체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3

    임시조치 신청

    차별이 소명되면 본안 전 중지 명령

  4. 4

    본안 소송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 판결 청구

손해배상은 차별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청구하고, 차별행위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처럼 실제로 쓴 돈은 영수증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버스 승차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실 기록 - 날짜, 시각, 정류장, 버스 번호, 기사의 말을 적고 촬영합니다. 차별행위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 추가 비용 영수증 보관 - 대신 탄 택시비, 지각·결석으로 생긴 불이익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 버스회사·지자체 민원 - 회사와 관할 지자체에 승차거부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습니다. 회사가 문제를 알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토 - 차별 진정을 내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차별구제 소송 - 버스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승강설비 점검·기사 교육 같은 적극적 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 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행 중인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 차량이었거나 승차거부가 지자체의 노선 운영 방식 때문이라면 차량 종류와 운영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별구제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차를 거부당한 장애인들은 「고장이었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차별이 아니라는 점과 정당한 사유를 버스회사가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장이라는 한마디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거부 사실을 기록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거부당한 순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와 시각, 정류장, 버스 번호, 기사가 한 말, 승강설비 상태를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한 번의 거부보다 같은 노선에서 반복된 거부의 목록이 법원에서 훨씬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과 차별구제 청구 모두에서 쓰입니다. 반복된 거부는 회사의 정비·교육 소홀을 보여 주어 적극적 조치 판결의 근거가 되고, 택시비 영수증과 지각 기록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차별구제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거부 사실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버스회사의 정당한 사유 항변과 적극적 조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차거부 날짜별 기록·현장 영상이나 사진·택시비 영수증과 민원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차별행위 성립 여부·버스회사의 정당한 사유 항변·위자료와 적극적 조치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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