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으면 장애인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9다217421 판결의 사실관계와 청구 가능한 내용, 탑승 시도 없이도 낼 수 있는 소송,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버스 번호와 노선, 시각, 정류장 이름을 적고, 기사가 한 말과 설비 상태를 사진이나 녹음으로 남기십시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네,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비 제공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탑승을 직접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없어도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전동휠체어를 쓰는 직장인으로, 주말마다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님 댁에 가야 합니다. 그 노선을 다니는 시외버스는 모두 계단식이고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A씨는 한 번도 버스를 타 보지 못했습니다. 2026. 5. 터미널 창구에 문의했더니 설비가 있는 버스는 없고 앞으로 들일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지인은 직접 타려다 거부당한 적이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버스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모든 버스에 즉시 설비를 달라고 한 원심의 명령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은 휠체어 사용자 2명과 무릎 장애가 있는 1명이었고, 피고는 시외버스 회사와 광역형 시내버스 회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두 회사의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었고 휠체어 탑승설비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시정 명령을 할 때는 원고들이 실제로 탈 노선, 회사의 재정, 보조금 등을 따져 대상 버스와 이행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로 이미 가진 버스는 남은 내구연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새로 들이는 버스에는 원칙적으로 설비를 갖추게 하는 방안을 들었고, 설비는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지장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를 직접 타 보지 않았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장애 때문에 탑승을 포기하거나 단념했다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원고들이 실제로 탑승을 시도하지 않았으니 구체적 분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설비가 없는 버스라면 장애인으로서는 탑승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이미 구체적 분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탑승을 시도한 경우에만 분쟁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정 명령의 범위는 원고가 앞으로 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거주지, 직장, 가족의 주거지처럼 자주 오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금 법은 어떤가요?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과 설비 제공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기각되었습니다. 적극적 조치 판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로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 상대방 | 대법원 판단 |
|---|---|---|
|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이 차별인지 (핵심 행) | 버스회사 | 차별행위(정당한 사유 증명 없음) |
| 설비 제공 적극적 조치 | 버스회사 | 가능하나 노선·재정 따져 범위와 시기 다시 정해야 |
| 설비 미제공 위자료 | 버스회사 | 고의·과실 없음 증명되어 기각 유지 |
| 저상버스 도입 | 시외·광역버스 회사 | 의무 인정 어려움 |
| 감독 소홀 차별 | 국가·지방자치단체 | 차별행위로 보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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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해야 하는 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나요?
노선과 회사, 설비 현황을 사진과 회사 답변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설비가 없어 탑승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포기한 날짜와 대체 교통비를 기록해 구체적 분쟁의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회사에 설비 설치를 요청했는데 계획이 없다는 답을 받았나요?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비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설비가 있는데도 기사가 고장이나 사용법을 이유로 태우지 않았나요?
버스 번호와 시각, 기사의 말을 기록하고 회사와 관할 관청에 알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들일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소홀도 이 법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2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 일반형,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있는데 기사가 태우지 않은 경우는 「전동휠체어라는 이유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면 버스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차별 대응 순서
- 이용 경로 정리 - 자주 오가야 하는 노선과 버스회사, 이용 목적을 적어 둡니다.
- 설비 현황 확인 - 해당 노선 버스의 리프트·경사판 유무와 회사 답변을 서면이나 녹음으로 받습니다.
- 피해 기록 - 탑승을 포기한 날짜와 대체 교통수단 비용을 기록합니다.
- 진정 또는 임시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원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합니다.
- 소송 청구 구성 - 위자료와 함께 대상 노선과 이행 시기를 특정한 설비 제공 명령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노선과 버스회사의 설비 현황, 재정 사정에 따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과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 설비 차별 소송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어느 노선을 타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즉시 설비를 달라는 명령은 지나치다고 보고, 원고들이 실제로 탈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기준으로 다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집과 직장, 가족 집을 잇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에 설비를 요청한 기록, 회사가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록이 쌓일수록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므로, 문의와 답변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당사자를 대리해 교통수단·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손해배상과 차별 시정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용 경로와 설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청구
- 차별 시정 적극적 조치 청구
- 교통수단 이동권 분쟁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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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제5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2항·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6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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