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휠체어를 쓰는 대학원생인데 학교가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휠체어를 쓰는 대학원생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학이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대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접근 편의 제공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지금은 학교에 편의 제공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문서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차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설치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가장 오래된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학이 일부러 차별했다는 증거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학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휠체어를 쓰는 지체장애인으로 2023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2025년 논문 학기를 맞았습니다. 도서관과 지도교수 연구실, 실습실, 지하 1층 학생식당이 있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리프트도 없었고, C씨는 2년 동안 여섯 차례 서면으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예산 부족만 이유로 들었습니다. C씨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인가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통학과 교육기관 안에서의 이동·접근에 필요한 수단,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도서관과 교수실, 실습실, 식당은 모두 교육활동에 쓰이는 공간입니다.

재학 중인 장애인이 이런 편의 제공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차별행위가 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실습이나 교내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학교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예산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증명하지만, 그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학교가 증명해야 합니다. 리프트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이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과실이 없다는 증명책임이 학교에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학생이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요청 횟수와 기간, 학교가 대안을 검토했는지, 학생이 편의시설 부족을 알고 입학했는지 같은 사정을 참작합니다. 재산상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돈 말고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논문 학기처럼 시간이 급하면 임시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장애 학생 편의시설 차별 구제 경로
  1. 1

    서면 요청

    학교에 편의 제공 요청과 회신 보관

  2. 2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3. 3

    임시조치 신청

    판결 전 설치 등 명령

  4. 4

    본안 소송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 판결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3조, 제46조, 제48조

소송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낼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 편의시설 차별 대응 순서

  • 요청 기록 정리 - 편의 제공을 요청한 날짜, 방법, 학교 답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차별 사실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이용 불가 공간 확인 - 이용하지 못한 도서관·연구실·식당과 그 층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불이익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 학업 피해 정리 - 수업·실습 불참, 논문 일정 지연을 자료로 모읍니다.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인권위 진정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권고를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고 불이행이 반복되면 법무부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과 임시조치 - 손해배상과 함께 설치를 명하는 판결이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급하면 임시조치를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임차 건물이라 구조 변경에 제한이 있다면 학교가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제조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편의시설이 없는 대학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학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대로 학교가 과실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학생이 할 일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은 요청 기록입니다. 학과 사무실에 구두로 말한 것은 나중에 부인되기 쉽고,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보낸 요청과 학교의 회신이 남아 있어야 요청과 거절이 증명됩니다. 요청마다 날짜가 있어야 소멸시효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임시조치 신청에서는 차별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요청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학교가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나 정당한 사유 항변을 꺾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 상대 손해배상과 임시조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편의 제공 요청과 거절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차별 사실을 증명하고 학교의 정당한 사유 항변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편의시설 설치 요청 메일·학교 회신·이용하지 못한 시설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차별행위 해당 여부와 학교의 정당한 사유 항변·임시조치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