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하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고 위자료 책임도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라도 장애인 사이의 차별이 규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이용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정도 심사 결과 통지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거부가 정당했는지는 이 서류로 가려집니다.
거부한 쪽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거부한 기관이 증명해야 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대의 잘못까지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지와 하지에 장애가 있는 B씨는 2024년 장애정도 심사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그해 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B씨가 이용대상자가 아니라며 거부했고 시청 민원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B씨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해 넘어질 뻔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B씨는 이용 허가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도 장애인 차별이 되나요?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입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이 이 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단은 장애인콜택시가 처음부터 일부 장애인만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은 규제 대상이고,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라고 해서 법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현행 규정상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시행규칙(2023. 7. 20. 개정 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했고,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행 |
|---|---|---|
| 장애인 |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 심한 사람 | 중증보행장애인 |
| 공통 요건 |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울 것 |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울 것 |
| 조례 대상자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
| 동반자 | 가족 및 보호자 | 가족 및 보호자 |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현행 및 2023. 7. 20. 개정 전)
주장애가 상지 장애로 적혀 있어도 장애정도 심사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 장애인 증명서의 주장애 표기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거부당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차별행위 중지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피고들에게 원고의 이용을 허가하라고 명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는 차별이 소명되면 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거부 사유 확보
문자·공문으로 거부 이유와 날짜 확인
- 2
진정 또는 임시조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원 임시조치 신청
- 3
본안 소송
이용 허가 적극적 조치와 위자료 청구
- 4
판결 이행 확인
불이행 시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청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를 한 쪽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에서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대상자 판단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보아 위자료 일부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구제 방법도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비용 부담이 적지만 권고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이용 허가를 서둘러 받아야 하면 법원의 임시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보 - 거부 이유를 문자·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장애 정도 자료 정리 -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보행상 장애가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이용대상자 판단에 유리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곤란 기록 - 버스·지하철에서 넘어지거나 탑승을 못 한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진정 또는 임시조치 선택 - 시간이 급하면 법원 임시조치를, 비용을 줄이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 본안 청구 구성 - 이용 허가 같은 적극적 조치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공단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지 조례가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하고 있거나 장애정도 재심사가 진행 중이면 조례 원문과 심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콜택시 거부를 받은 분들은 「원래 일부 장애인만 타는 서비스이니 기관이 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거부했다면 그 자체가 차별이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와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이 좁다는 사실이 차별 판단을 막지 않습니다.
다툼은 서류로 결정됩니다. 거부 사유가 적힌 문자나 공문, 장애정도 심사 결과 통지서,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날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만 거부를 들었다면 같은 내용을 문자나 민원 회신으로 다시 받아 두어야 나중에 거부 시점과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차별행위의 존재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거부가 이어진 기간과 겪은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적극적 조치 판결이 나온 뒤 기관이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거부를 둘러싼 장애인 차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사유와 이용대상자 요건을 먼저 대조한 뒤 적극적 조치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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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항 제1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9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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