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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는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는 버스·지하철 운영자에게 노선·운임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안내정보, 한국수어·통역, 탑승보조 같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자주 이용하는 역의 엘리베이터 위치와 탑승보조 요청 방법을 운영기관에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역이나 터미널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역무원이나 안내센터에 탑승보조를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날짜·시각·장소와 응대한 직원을 메모해 두십시오. 교통약자는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휠체어나 보청기를 빌리는 데 보증금이나 이용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 제공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만 수리비 등을 고려해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전동휠체어를 쓰는 I씨는 처음 가는 환승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해 30분 넘게 헤맸고,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바쁘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기사가 경사판을 내리지 않고 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I씨는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입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보호자나 고령자도 같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지하철 역에서 요청할 수 있는 편의는 무엇인가요?

역이나 터미널 같은 여객시설 운영자는 노선·운임 정보, 타는 곳·갈아타는 곳·나가는 곳 안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위치, 이동편의시설로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사업자별 교통이용편의서비스(2026. 9. 30. 기준)
버스·열차 운행자
정보 제공: 노선·운임·운행 정보
편의 제공: 탑승보조
역·터미널 운영자
정보 제공: 노선·운임, 타는 곳·환승·출구 안내
편의 제공: 수어·통역,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역·터미널 운영자
정보 제공: 엘리베이터 위치, 최적 환승경로
편의 제공: 공중팩스, 탑승보조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편의로는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내정보는 굵은 글씨와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편의 서비스는 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를 제공할 때만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용 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면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용 대상은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조례로 정한 노인 등과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는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고, 시장이나 군수는 차량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순서

  • 경로 확인 - 운영기관 안내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구와 최적 환승경로를 확인합니다. 여객시설 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 탑승보조 요청 - 역무원이나 안내센터에 승하차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리 연락하면 준비가 빠릅니다.
  • 거절 기록 - 도움을 거절당하면 일시·장소·직원을 메모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민원과 시정 요구의 근거입니다.
  • 민원 제기 - 운영기관 고객센터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서면으로 민원을 냅니다. 접수 번호를 보관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신청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면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등록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탑승보조를 받지 못해 넘어져 다쳤거나 반복적으로 이용을 거부당해 차별 구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록과 진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시설 이용 중 사고와 교통약자 차별에 관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약자 서비스는 운영기관이 호의로 베푸는 도움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법은 정보 제공과 탑승보조를 교통사업자의 의무로 정합니다. 요청하는 쪽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제공하는 쪽이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거절이나 방치가 있었을 때 달라지는 것은 기록입니다. 날짜, 시각, 역 이름, 응대한 직원, 버스 번호가 적힌 메모와 사진이 있어야 운영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민원을 내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이런 기록은 반복되는 거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장애인 차별 구제를 검토할 때 핵심 자료가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해 넘어지는 사고가 났을 때는 운영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시설 이용 중 사고와 교통약자 차별 문제에 관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와 실제 응대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시정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절 당시 메모와 사진·민원 접수 내역·사고 시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교통사업자의 편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 차별 구제 가능성,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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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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