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복지·연금

임신 중 지하철역에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하철역 같은 여객시설에는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하거나 쉴 수 있는 휴게시설과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정하고, 휴게시설은 휠체어와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이용하려는 역의 안내도나 역무실에 임산부 휴게시설과 엘리베이터 위치를 먼저 물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휴게시설이나 엘리베이터가 잠겨 있거나 고장 나 있으면 역무실이나 고객센터에 바로 알리고, 안내 표지와 고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시설을 설치한 교통사업자는 이를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임산부 배지나 증명서를 따로 보여 줘야 휴게시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정하고 있을 뿐 이용 조건으로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임신 7개월인 G씨는 출퇴근길 환승역에서 잠시 쉬거나 유축할 곳을 찾았지만 역 안내도에서 수유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찾은 수유실은 계단으로만 갈 수 있는 곳에 있었고 기저귀교환대도 고장 나 있었습니다. G씨는 지하철역에 어떤 시설이 의무로 있어야 하는지, 불편을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하철역에는 임산부를 위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하철역은 여객시설이고, 여객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바꾸는 교통사업자는 기준에 맞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이동편의시설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입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교통약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산부 휴게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와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안에는 수유실로 쓸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하고,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같은 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기준(2026. 9. 30. 기준)
설치 위치
기준: 휠체어·유모차 접근 가능
수유 공간
기준: 수유실로 쓸 장소 별도 마련
교환대·세면대 주변
기준: 가로 1.4m × 세로 1.4m 공간
윗면 높이
기준: 바닥에서 0.85m 이하
아랫면 높이
기준: 0.65m 이상, 휠체어 발판 공간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주변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환대와 세면대의 윗면 높이는 바닥에서 0.85미터 이하, 아랫면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역 입구까지 가는 길에도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역 바깥에서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과 마감을 고려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둬야 합니다.

주 출입구로 연결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부 출입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면 부 출입구 쪽으로 보행접근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가 역의 주 출입구와 다를 수 있으니 출구 번호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이 없거나 고장 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역무실이나 운영기관 고객센터에 알려 수리나 대체 안내를 요청합니다. 교통사업자는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렵거나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완화된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 오래된 역은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하철 이용 확인 순서

  • 역 안내도 확인 - 운영기관 앱이나 역 안내도에서 수유실과 엘리베이터 위치를 봅니다. 출구 번호까지 확인합니다.
  • 역무실 문의 - 시설 위치가 불분명하면 역무실에 안내를 요청합니다. 잠긴 시설은 열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장 신고 - 설비가 고장 나 있으면 고객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 일시와 접수 번호를 남깁니다.
  • 사진 기록 - 계단으로만 접근 가능한 구조나 고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개선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개선 요청 - 반복되면 운영기관이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 미비로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손해배상이 문제 되면 사고 경위와 시설 상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산부 휴게시설은 있으면 좋은 편의시설 정도로 여겨지지만, 법은 이를 이동편의시설로 정하고 위치와 구조 기준까지 둡니다. 휠체어와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계단으로만 가는 수유실은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을 겪었을 때는 날짜와 역 이름, 시설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객센터 신고 접수 번호와 사진이 없으면 운영기관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하기 쉽고, 개선 요청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운영기관이나 교통행정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때 근거가 되고, 시설 하자로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에는 영조물 관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현장 사진과 진료 기록을 같은 날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과 교통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기준과 실제 상태를 먼저 대조한 뒤 관리 책임과 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설 상태 사진·고객센터 신고 접수 내역·사고 시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여부, 운영기관의 유지·관리 책임, 사고 시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