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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시각장애인이 잘못 깔린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선로에 떨어지면 누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승강장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자블록은 승강장의 일부여서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인 운영기관이 배상하고, 운송인으로서 여객 보호의무 위반 책임도 집니다. 지금은 역무실에 승강장 CCTV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 역무실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승강장 CCTV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사진도 공사로 고쳐지기 전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운영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처음부터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의 하자를 증명하면 운영기관이 책임을 벗어날 사정을 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A씨는 2025년 10월 출근길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늘 하던 대로 바닥의 점자블록을 발로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은 스크린도어 교체 공사 중이었고, 임시로 깔아 둔 점자블록이 승강장 가장자리 쪽으로 잘못 이어져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블록을 따라가다 선로로 떨어져 다리와 골반이 부러졌고, 넉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A씨는 지하철 운영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때문에 다치면 지하철 운영기관이 배상하나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승강장이라는 공작물의 일부이고, 시각장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야 할 시설이 선로 쪽으로 잘못 이어져 있었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인 운영기관이 배상하고, 운영기관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한 때에만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운영기관은 여객과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인이기도 합니다. 여객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안전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지고,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철도안전법」 제4조 제2항도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철도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승객에게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에 의지해 움직인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승강장은 선로보다 높아 떨어지면 크게 다치기 쉽고, 열차는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사 중 임시 시설을 둘 때도 점자블록의 방향과 경고 표시를 따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업자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어겨 장애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이 경우 차별행위를 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점자블록 사고 청구 근거 비교
공작물 책임
요건: 설치·보존 하자
과실 증명: 점유자가 주의 다했음을 증명
운송계약 보호의무
요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 증명: 운영기관이 귀책 없음을 증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요건: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
과실 증명: 운영기관이 과실 없음을 증명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제390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 공작물 책임 - 점자블록 설치·보존의 하자, 민법 제758조
  • 운송계약상 보호의무 - 여객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 과실 증명책임은 운영기관

점자블록 추락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CCTV 보존 요청 - 사고 당일 역무실에 승강장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시설 상태 기록 - 잘못 이어진 점자블록과 공사 안내 표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작물 하자의 핵심 증거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진단서, 수술 기록, 입원 기간을 정리합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 계산의 기초입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공작물 책임, 운송계약상 보호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증명이 쉬운 근거를 함께 주장합니다. 과실 증명 부담이 달라집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운영기관에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공사 업체가 따로 있어 책임 주체가 나뉘는 경우에는 시설 관리 계약과 공사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사고의 손해배상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설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은 운영기관의 잘못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구를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점자블록이 잘못 깔려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작물 하자가 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운영기관에 지웁니다. 피해자가 먼저 모든 과실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빨리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승강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고, 잘못 깔린 임시 점자블록은 사고 뒤 곧바로 고쳐집니다. 사고 당일 역무실에 영상 보존을 요청한 서면, 사고 직후 찍은 시설 사진, 공사 안내문의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하자와 공사 기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공작물 하자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공사 업체와 운영기관 중 누가 책임을 질지 가리는 근거도 됩니다. 운영기관이 공공기관이면 판결 뒤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소송 단계에서 치료비와 일실수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편이 결과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사고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영상과 시설 기록을 먼저 보존한 뒤 공작물 책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책임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CCTV 보존 요청서·진단서와 입원 기록·역무실 사고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작물 하자 인정 가능성·장애인차별금지법상 청구·책임 주체와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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