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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앞좌석에 못 타게 하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입니다. 대법원 2025두32972 판결은 이런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절당한 날짜와 안내 문구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차별을 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거절당한 날짜와 안내 문구를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탑승을 거절당한 이유가 정말 안전 때문이었는지 장애인 쪽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별이 아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운영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20대 E씨는 2025년부터 혼자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직업훈련기관에 다닙니다. E씨는 앞을 보며 가야 마음이 편해 보조석에 앉기를 원했지만, 콜택시 운영기관은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 위험이 있다며 뒷좌석에만 앉게 하는 내부 기준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날에도 같은 안내가 반복됐습니다. E씨의 부모는 2026년 운영기관의 기준이 장애인 차별이 아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콜택시 앞좌석 탑승을 막으면 차별인가요?

네, 공공기관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면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2972 판결은 이런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운영기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로 정합니다.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건 운영기관은 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었고, 법원은 이 조항에 비추어 탑승제한기준을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들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안전 우려를 막연히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생기거나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 정도, 차별이 최소한인지를 따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차별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쪽, 즉 운영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 몫입니다.

차별 다툼의 증명 분담(2026. 10. 4. 기준)
증명할 사항증명하는 쪽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차별을 주장하는 사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상대방(운영기관)
과도한 부담·불가피성 등 정당한 사유상대방(운영기관)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7조

그래서 장애인과 가족은 거절당한 날짜, 안내 문구, 내부 기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기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운영기관은 사고 통계나 대체 수단 검토 같은 근거를 내놓아야 차별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해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구제조치 이행이나 제도·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운영기관은 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에 차별의 근거 조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를 추가한 것이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 법령만 더한 것이어서 새로운 처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별 피해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으로부터 당한 차별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탑승 차별 대응 순서

  • 거절 기록 - 거절당한 날짜, 차량 번호, 기사나 상담원의 안내 문구를 적습니다. 녹음이나 문자 안내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기준 확인 - 운영기관에 탑승 좌석 기준이 문서로 있는지 묻고 사본을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도 쓸 수 있습니다.
  • 개선 요청 - 운영기관에 기준 개선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신 내용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인권위 진정 - 차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구제 검토 - 권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과 차별 중지 같은 법원 구제를 검토합니다. 권고 불이행에는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절차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운행 중 사고가 있었거나 보호자 동행 조건이 계약에 따로 정해져 있다면 운영기관의 기준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탑승 차별 구제 절차
  1. 1

    거절 기록

    날짜·차량·안내 문구

  2. 2

    개선 요청

    운영기관에 서면 요청

  3. 3

    인권위 진정

    차별일부터 1년 안

  4. 4

    권고·시정명령

    불이행 시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5. 5

    법원 구제

    손해배상·차별 중지 청구

실무상 착안점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안전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더 따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안전을 이유로 든 제한이라도 정당한 사유를 운영기관이 증명하도록 하고, 그 기준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과도한 부담이나 불가피성입니다. 일률적인 좌석 제한은 이 기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거절당한 날짜, 차량 번호, 안내 문구, 운영기관에 보낸 개선 요청과 그 회신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차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므로, 첫 거절일부터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인권위 조사에서 차별행위의 존재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운영기관이 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경우 참가인으로서 내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이나 차별 중지 청구로 나아갈 때도 같은 기록이 손해와 차별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별 사실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운영기관이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를 법정 요건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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