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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장애인일자리에서 퇴직시키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기요양등급 판정만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퇴직시키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남은 급여 손해배상과 차별적 규정 시정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차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소송을 이미 냈다면 같은 사실에 대한 진정은 각하될 수 있으니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퇴직시키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 정도를 본 것이지 그 일을 할 능력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을 운영한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본인이 근로능력부터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발돼 1. 1.부터 한 복지기관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65세가 되자 주민센터 안내로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받았고, 2026. 3.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관은 사업 안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참여 중단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며 같은 달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업무에 문제가 없었는데 등급만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는지, 남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배제가 왜 장애 차별이 될 수 있나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하는 것이 금지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도 금지합니다.

장애인만 참여하는 사업이라도 장애인 사이의 차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지를 보는 제도여서, 장애의 정도가 등급 판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와 맞춤형 일자리를 수행할 능력은 같은 것이 아니므로, 등급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용자로서 퇴직·해고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차별행위를 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배제나 퇴직처리 같은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 다툼의 증명책임
증명할 사항증명할 사람근거
배제·퇴직 등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차별당했다는 사람제47조 제1항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상대방(사업 운영 쪽)제47조 제2항
과도한 부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핵심 행)상대방(사업 운영 쪽)제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상대방(차별행위자)제46조 제1항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6조, 제47조

정당한 사유는 차별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등급만으로 배제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별로 퇴직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적 기준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가 대표적인 재산상 손해이고,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퇴직 통보의 근거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하나뿐인가요?

    개별 근로능력 확인 없이 일률 배제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6조 제3항

  2. 등급 판정 뒤에도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했나요?

    출근 기록과 업무 평가를 확보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3. 퇴직 통보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소송 중 절차를 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4. 다음 연도에도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나요?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적 규정의 시정을 청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 안내의 차별적 규정 삭제나 다음 연도 참여 허용을 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 전이나 중에 차별이 소명되면 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하면 차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배제 대응 순서

  • 통보 서류 확보 - 퇴직 통보서와 그 근거가 된 해당 연도 사업 안내 조항을 받아 둡니다.
  • 업무 수행 자료 정리 - 근무 기간의 출근 기록과 업무 평가 등 실제로 일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손해 계산 - 당초 계약기간과 월 급여로 받지 못한 급여를 계산합니다.
  • 절차 선택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원 소송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합니다.
  • 청구 - 손해배상과 차별적 규정의 시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뒤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받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면 장기요양보험이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연도 사업 안내의 구체적 문구와 개별적인 근로능력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실제 업무 수행 상황에 따라 차별 인정 여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와 국가·공공기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기관은 대개 사업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답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 안내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 내부 기준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으면 근거가 된 그해 사업 안내 조항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일할 수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등급 판정 뒤에도 문제없이 근무한 출근 기록과 업무 평가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주장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사업 안내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연도의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와 국가·공공기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기준의 문구와 실제 업무 수행 자료를 대조해 차별 여부를 정리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손해배상 청구
  • 차별적 규정 시정 적극적 조치 청구
  • 국가·공공기관 상대 손해배상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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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