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적장애인을 보수 없이 일하게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보수 없이 일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가 되지 않고, 장애를 주된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하게 대했으며 그 차별이 악의적이었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곳에서 지낸 비장애인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차별행위의 존재부터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시기 같은 일을 한 비장애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오랫동안 보수 없이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함께 지내거나 일한 비장애인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대우, 일한 기간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모두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에서 출발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을 다툴 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어 어릴 때부터 30년 가까이 한 사찰에서 지내며 예불과 마당 쓸기, 농사일을 했고 보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지는 그동안 동생의 수술비와 임플란트 비용, 보험료, 여행비를 대 주었고 동생 명의로 집도 사 주었습니다. 동생이 사찰을 떠난 뒤 A씨는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떼였다며 주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주지는 같은 시기 사찰에 있던 비장애인 스님들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하지 못하게 하지만, 형사처벌은 이 법이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 1
차별행위 존재
비장애인과 비교해 불리하게 대했는지
- 2
장애가 주된 원인
장애 유형·정도·특성을 고려해 판단
- 3
악의성
고의성·지속성·보복성·피해 규모 고려
- 4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대법원은 처벌 대상이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이므로 검사가 ① 차별행위의 존재 ② 장애가 차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③ 악의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취급이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비장애인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민사·형사·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도 똑같이 대우받았다면 차별이 아닌가요?
차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므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불리하게 대했다는 점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시기 사찰에 있던 비장애인 행자나 스님에게만 보수를 주었다거나 피해자에게만 특정 노동을 맡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비교 대상은 법적 지위와 역할이 같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수를 받은 사찰 사무장은 종교인이 아닌 일반 직원이어서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스님 일반의 소득 통계나 수년 뒤의 구직사이트 자료도 이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악의적인 차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정하지만, 2017. 12. 19. 개정 전 규정은 네 가지를 전부 고려하도록 정해 더 엄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행위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주지가 30여 년간 의식주와 의료비, 보험료, 여행비를 부담하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까지 사 준 점에 비추어 미지급 보수 약 1억 3,000만 원보다 부담액이 더 클 여지가 있다며 차별 피해와 금전적 착취의 존재부터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보복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악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 구분 |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
|---|---|---|
| 요건 | 악의적 차별행위 |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
| 차별 존재 증명 | 검사가 엄격 증명 | 피해자가 증명 |
| 장애 이유 아님·정당한 사유 | 검사가 장애 원인 증명 | 상대방이 증명 |
| 고의·과실 | 고의 필요 | 상대방이 없음을 증명 |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
민사에서는 증명책임도 다르게 나뉩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하지만,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금전적 착취 대응 순서
- 비교 대상 확인 -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한 비장애인과 그 대우를 정리합니다. 차별행위의 존재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일한 내용 기록 - 맡은 일, 하루 일한 시간, 기간을 증언과 사진으로 모읍니다.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 받은 지원 정리 - 숙식, 의료비, 보험료, 명의 재산 등 상대방이 부담한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차별 피해 규모를 다툴 때 함께 비교됩니다.
- 구제 수단 선택 -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증명책임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장애 관련 수당 확인 - 장애 수당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누가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누가 얻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한 곳이 종교시설이 아닌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에 가까운 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여부와 임금 청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과 금전 피해가 얽힌 형사 고소·변론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이 오랫동안 보수 없이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곧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법의 형사처벌은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하게 대했다는 비교와 악의성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처지의 비장애인도 똑같이 대우받았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심은 비교입니다. 같은 기간 함께 지낸 사람들의 명단, 각자 맡은 일, 받은 돈과 혜택을 시기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담한 의료비와 보험료, 명의 재산도 날짜와 금액으로 남겨 두어야 피해 규모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차별행위의 존재와 악의성을 가리는 증거가 되고,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을 넘기는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도 이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과 금전 피해가 쟁점인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교 대상과 실제 대우를 먼저 정리해 형사처벌과 민사 구제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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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항·제2항 제4호·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