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중증장애인 직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 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부수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19조의2가 국가가 근로지원인을 보내 직업생활을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사업주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두십시오.
업무를 도와줄 사람을 회사가 직접 뽑아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지원인은 국가가 보내는 서비스이고 본인부담금은 소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11월 콜센터 상담원으로 입사한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상담 자체는 문제없지만 상담 기록 입력과 사내 이동에 도움이 필요해 업무 속도가 느려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N씨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은 있지만 장애 때문에 업무의 부수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자 선정과 제공 방법은 대통령령과 공단 사업 기준에 따릅니다.
원안이 안내한 공단 기준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증장애인인지는 법 제2조의 정의와 대통령령 기준으로 봅니다.
얼마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원안의 공단 기준은 주 40시간(하루 최대 8시간)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근로자가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근로지원인 1명이 중증장애인 2명을 함께 지원하면 1명당 시간당 180원입니다. 이 금액과 시간은 매년 공단 사업 공고로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이용 한도 | 주 40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 이용 기간 | 1년 이내 |
| 본인부담금 | 시간당 300원 |
| 2명 동시 지원 | 1명당 시간당 180원 |
| 신청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이용 한도
- 기준: 주 40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이용 기간
- 기준: 1년 이내
- 본인부담금
- 기준: 시간당 300원
- 2명 동시 지원
- 기준: 1명당 시간당 180원
- 신청처
-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기준(해마다 변경 가능)
근로지원인은 핵심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서 정리, 이동 보조, 의사소통 보조처럼 부수적인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핵심 업무까지 대신하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어떤 업무를 하루 몇 시간 도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상담원이라면 상담 기록 입력과 서류 확인, 사내 이동 안내처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신청에 동의하고, 근로지원인이 사업장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출입과 자리 배치에 협조합니다. 근로지원인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작업 보조 공학기기나 작업 지도원 배치 비용이 따로 필요하면 사업주 지원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지원인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 중증장애인인지, 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 동의 -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주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서류 준비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단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단이 업무 환경과 필요 시간을 평가합니다.
- 서비스 이용 - 결정된 시간만큼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중 업무 범위 다툼이 생기면 근로계약서와 공단 결정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관련 노무 현안 검토와 행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대상 확인
중증장애인, 근로시간·임금 기준
- 2
사업주 동의
동의서 받기
- 3
공단 신청
신청서와 임금 증빙
- 4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실무상 착안점
근로지원인이 있으면 회사가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가가 근로지원인을 보내고 근로자는 소액의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회사 동의가 신청 요건이라서 먼저 회사를 설득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준비할 기록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최근 급여명세서, 장애인등록증, 도움이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루 몇 시간 도와야 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공단이 필요 시간을 제대로 평가합니다.
지원이 거절되거나 줄어들면 공단 결정을 다투게 되는데, 이때 업무 메모와 근무 기록이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동의를 거부해 불이익이 생기면 장애인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요청과 거절 기록도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관련 노무 현안 검토와 행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 요건과 필요한 지원 시간을 먼저 정리한 뒤 신청 절차와 거부 시 대응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장애인등록증과 도움이 필요한 업무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대상 요건 충족 여부·사업주 동의 절차·거부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