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취업이 잘 안 되는 장애인 동생은 어디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취업이 잘 안 되는 장애인 동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공단과 연계된 직업재활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면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와 제15조이며, 중증장애인은 지원고용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장애인 등록을 했는지와 원하는 직종·근무 시간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나 장애인고용포털에서 구직등록부터 하십시오. 등록이 되어야 취업알선전산망으로 구인 정보가 연결됩니다.
동생이 혼자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자나 가족이 상담에 함께 가서 희망 직종과 생활 여건을 설명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특수학교 전공과를 마친 지적장애 동생이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걱정이 컸습니다. 동생이 몇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 연락이 없었고, B씨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2026년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평가를 받은 뒤, 지원고용 프로그램으로 제과 현장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취업알선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단이 업무를 맡긴 직업재활 실시기관에서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업무 일부를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재활실시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맡습니다. 구직등록을 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상담부터 알선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취업 전에 받을 수 있는 상담과 훈련은?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맞는 직종을 정하고, 필요하면 직업적응훈련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연결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수당 대상 여부를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더 받나요?
지원고용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고용은 사업장에서 혼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취업한 뒤에는 근로지원인이 업무 보조를 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적응이 걱정되는 경우 취업 전 상담 때 함께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쓸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쓸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로서,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34세 이하는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 취업 지원 신청 순서
- 장애인 등록 확인 - 장애인 등록과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중증 여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구직등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나 장애인고용포털에 구직신청서를 냅니다. 공단이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합니다.
- 직업능력평가 - 상담과 적성 검사, 능력 평가를 받습니다. 결과로 맞는 직종과 훈련 여부를 정합니다.
- 훈련 또는 지원고용 - 필요하면 직업훈련이나 지원고용으로 현장 경험을 쌓습니다. 훈련수당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취업알선과 적응지도 - 구인 사업장과 연결되고 취업 후에도 적응지도를 받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 후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나 해고가 문제 되면 근로계약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차별 관련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구직등록
공단 지사 또는 장애인고용포털
- 2
직업능력평가
상담·적성 검사·능력 평가
- 3
훈련·지원고용
필요 시 현장 훈련, 훈련수당
- 4
취업알선
희망·능력에 맞는 사업장 연결
- 5
적응지도
취업 후 근로지원인 등 지원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10조·제13조·제15조·제43조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가족은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 혼자 이력서를 내는 방법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하면 평가, 훈련, 알선, 적응지도까지 이어지는 별도 경로가 있고, 중증장애인은 지원고용으로 현장 훈련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직등록일, 직업능력평가 결과, 훈련 참여 기록은 이후 지원금 대상 여부나 사업주의 채용 판단에 쓰입니다. 가족이 받은 상담 결과지와 안내 문자를 모아 두면 다음 절차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취업한 뒤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는 입사 과정의 알선 기록과 근로계약서가 사업주가 장애를 알고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차별 관련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경위와 근로조건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구제신청과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 등록 확인서·구직등록 내역·직업능력평가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이용 가능한 취업 지원 제도·중증장애인 추가 지원·취업 후 차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제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1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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