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누가 받고 훈련수당은 언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5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익혀야 하는 사람이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고, 출석률 등 요건을 갖추면 훈련수당도 나옵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와 고용노동부 고시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5조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와 최근 1년 안에 다른 훈련을 수료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훈련을 신청하기 전에 최근에 수료한 훈련과정의 수료일, 중도에 그만둔 훈련이 있으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십시오. 제외 대상인지는 이 날짜로 갈립니다.
훈련을 받으려고 먼저 회사를 그만두거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회사에 소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직무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면 훈련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전문대학 졸업을 1년 앞둔 청각장애인입니다. 2024년 가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무 분야 훈련을 3개월 만에 수료했는데, 2026년 초 같은 사무 분야 과정을 다시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같은 직종 훈련은 수료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른 직종 과정으로 바꾸거나 공단의 향상훈련·원격훈련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새로 익히거나 높일 필요가 있는 사람이 훈련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실제 운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이 맡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6호)이 대상자와 수당 기준을 정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별도로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는 직업적응훈련도 있습니다. 직업적응훈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고, 훈련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무 기술보다 출퇴근·작업 습관이 먼저 필요한 경우라면 이쪽을 먼저 상담해 볼 만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법령으로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고등학생·대학생, 최근 수료자나 중도탈락자는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체적인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사유 | 예외 |
|---|---|
| 다른 법령 훈련비 지원 | 없음 |
| 고등학교 재학 | 학교장 인정(1·2학년은 특별과정) |
| 대학 재학 | 야간·사이버대·졸업까지 2년 이내 |
| 수료 후 1년(같은 직종 3년) 미경과 | 상위 기능 편입, 공단 맞춤·향상·원격·특별과정 |
|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탈락 후 1년 미경과 | 공단 맞춤·향상·원격·특별과정 |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 | 공단 맞춤·향상·원격·특별과정 |
- 다른 법령 훈련비 지원
- 예외: 없음
- 고등학교 재학
- 예외: 학교장 인정(1·2학년은 특별과정)
- 대학 재학
- 예외: 야간·사이버대·졸업까지 2년 이내
- 수료 후 1년(같은 직종 3년) 미경과
- 예외: 상위 기능 편입, 공단 맞춤·향상·원격·특별과정
-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탈락 후 1년 미경과
- 예외: 공단 맞춤·향상·원격·특별과정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
- 예외: 공단 맞춤·향상·원격·특별과정
출처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
- 다른 법령의 훈련비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 재학 -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소속 학교장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2학년은 특별과정에 한정됩니다.
- 대학 재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학생은 제외되지만, 야간과정·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생과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학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수료 - 훈련 수료 후 1년(같은 훈련직종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제외됩니다. 상위 기능습득을 위한 편입·입학은 예외입니다.
- 중도탈락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했으면 제외됩니다.
수료·중도탈락 관련 제외 사유는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을 다시 배우려면 이 과정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훈련수당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나오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단위기간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하며, 다른 법령의 훈련수당을 받지 않으면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이 나옵니다. 공단 훈련이면 훈련기간 1개월 이상, 계획된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단의 향상훈련과 원격훈련 수강생에게는 훈련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이 단위기간 중간에 끝나면 그 단위기간 수당은 일할 계산합니다. 훈련수당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훈련생은 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므로, 훈련 신청과 함께 구직등록을 해 두는 편이 절차가 빠릅니다. 금액은 지원규정 별표 1로 정해지고 고시 개정 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장애인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훈련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면 이 규정의 훈련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을 겹쳐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훈련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겹치면 고용센터에 훈련 참여 사실을 알리고 실업인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나이(15세 이상)와 장애인 등록 여부, 재학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등학생이면 학교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전 훈련 이력 정리 - 최근 수료일과 중도탈락 이력을 적어 둡니다. 1년·3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 과정이 달라집니다.
- 과정 선택 - 일반 과정이 막히면 맞춤훈련·향상훈련·원격훈련·특별과정을 검토합니다. 제외 사유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직등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합니다. 훈련수당을 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 출석 관리 - 단위기간마다 출석률을 확인합니다. 100분의 80에 못 미치면 그 기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령의 훈련비 지원을 함께 받고 있거나 중도탈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지원 결정 문서와 출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노동 관련 행정처분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이의·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훈련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 번 수료하면 다시는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1년, 같은 직종은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을 뿐이고, 공단의 맞춤훈련·향상훈련·원격훈련·특별과정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과정 이름만 바꿔도 신청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이전 훈련의 수료일, 중도탈락일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진단서·사고 기록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신청서를 쓰면 공단 전산 기록과 날짜가 어긋나 대상 제외 통보를 받습니다.
훈련수당 환수나 지원 제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출석부 사본, 결석 사유서, 수료증 발급일이 남아 있어야 공단 결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와 고용·노동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대상 요건과 제외 사유를 날짜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이의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 등록 확인서·이전 훈련 수료증·중도탈락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훈련대상 제외 사유 해당 여부·훈련수당 요건 충족 여부·공단 결정에 대한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1항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제1항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제1항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3항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 제4호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제6호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