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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장에 장애인용 작업대와 경사로를 설치하면 무상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차한 공장이라도 건물주가 동의하면 장애인용 작업대와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 설치비를 무상지원받을 수 있고, 편의시설은 1천만원까지 전액, 그 초과분은 3분의 2가 지원됩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 제3항이며, 사업주당 한도는 3억원입니다. 지금은 건물주에게 편의시설 설치·수리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무상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사를 끝내고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 일정을 먼저 잡아 두고 신청하십시오.

공장 건물을 소유해야만 편의시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건물이라도 공사 전에 건물주의 설치·수리 동의서를 받아 두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금속 가공업체가 2026년 5월 임차한 공장에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 직원을 위해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고, 작업대 두 대를 낮게 개조하려 했습니다. 편의시설 공사비는 2,500만원, 작업대 개조비는 600만원이었습니다. 회사는 무상지원 금액과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지, 지원을 받으면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시설과 장비가 무상지원 대상인가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와 편의시설이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은 다음을 무상지원금 범위로 정합니다.

  • 작업대·장비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 전환·개조 - 장애인의 작업 편의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 시각장애인 장비 -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
  • 통근차량 - 통근용 승합자동차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 편의시설 -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편의시설 공사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례의 편의시설 공사비 2,500만원이면 1천만원에 1,500만원의 3분의 2인 1천만원을 더해 2천만원이 지원되고 500만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작업대 개조비는 편의시설과 따로 무상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편의시설 공사비 2,500만원 지원 계산
편의시설 공사비 2,500만원 지원 계산
1천만원까지 전액1,000만원
초과분 1,500만원의 3분의 21,000만원
지원 합계2,000만원
회사 부담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융자·지원규정 제6조 제3항

무상지원금은 사업주당 3억원이 한도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지원금은 한도를 계산할 때 누적액에서 빠집니다.

무상지원을 받으면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작업대·장비·편의시설 무상지원금은 1천만원당 장애인 1명(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당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그 사업장에 고용해야 합니다. 편의시설 2천만원과 작업대 60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2,600만원이므로 경증장애인 기준 2명 이상 고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단과 인원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은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합니다.

통근용 승합차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이거나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기준 인원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 1회당 2천만원, 20명 이상이면 1회당 4천만원이 한도이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근차 지원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2년간 장애인 20명 이상(지원금 2천만원 이하이면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작업대·편의시설 무상지원 신청 순서

  • 건물주 동의 - 임차 건물이면 편의시설 설치·수리 동의서를 받습니다. 자가 건물이면 등기부로 소유를 확인합니다.
  • 공사 견적 정리 - 편의시설과 작업대 개조 비용을 나눠 견적을 받습니다. 지원 비율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 공단 신청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냅니다. 30일 안에 결정이 통보됩니다.
  • 60일 안 공사 완료 - 결정 통보 후 60일 안에 투자를 끝냅니다. 투자증빙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 2년 고용 유지 - 지원금 기준 인원을 2년간 고용합니다. 반기마다 공단 점검에 대비해 명부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가 2년 안에 끝나거나 장애인 직원이 중간에 퇴사할 가능성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와 고용 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환수 처분 불복과 공장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상지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해야 하고, 임차 건물이면 건물주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무상지원금도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전 서류가 중요합니다. 건물주 동의서, 항목별 견적서, 결정 통보일, 공사 완료일, 지급일이 순서대로 남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이전할 때 고용 사업장이 바뀌는 문제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점검이나 환수 절차에서는 지급일부터 2년간의 고용 명부가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 직원이 그만둔 날과 새로 채용한 날이 기록되어 있어야 공백 기간을 설명하고 환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환수 처분 불복과 공장·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조건과 건물 사용 관계, 고용 기록을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견적서·건물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동의서·장애인 고용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항목별 지원 금액·2년 고용 인원·임차 건물 관련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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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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