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시각장애인 직원에게 점자 기기를 주면 회사가 전액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각장애인 직원에게 점자 기기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비용 대부분을 지원받지만, 원칙적으로 전액은 아니고 130만원까지는 90%, 그 초과분은 95%를 지원받습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4항이며,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면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기를 받은 장애인 직원을 구입일부터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기를 먼저 사지 말고 공단에 지원신청부터 하십시오. 공단은 접수일부터 30일 안에(맞춤형 기기는 60일) 지원 여부를 정하고, 지급은 결정된 기기를 구입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기기를 회사 돈으로 전부 사서 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맞춤형 기기를 개조·제작해 지원하거나 대여하는 방식도 있어, 필요한 기간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콜센터 운영회사가 2026년 7월 전맹 시각장애인 상담원을 채용하면서 600만원짜리 점자정보단말기와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는 예전 안내처럼 무상으로 전부 지원되는지 물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563만5천원을 지원받고 36만5천원은 회사가 부담하며, 직원이 차상위계층이면 전액 지원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나 그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공무원도 지원대상입니다.
장애인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4명 이하만 고용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값 중 얼마를 지원받나요?
제품 가격이 130만원 이하이면 가격의 90%, 130만원을 넘으면 130만원의 90%에 초과분의 95%를 더한 금액입니다. 600만원짜리 점자정보단말기라면 117만원과 446만5천원을 더한 563만5천원을 지원받고 36만5천원은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30만원까지 90% | 117만원 |
|---|---|
| 초과분 95% | 446.5만원 |
| 지원 합계 | 563.5만원 |
| 회사 부담 | 36.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4항
장애인 1명당 지원 한도는 1,500만원이고,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2,0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지원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구입 결정일)부터 2년 동안 그 장애인과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년 안에 해고하거나 계약을 끝내면 지원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결정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
- 장애 증명 서류 - 이용자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으면 생략
- 근로자 확인 서류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차상위 확인 서류 - 전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 차량용 기기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결정 때 우대합니다. 지원이 결정된 기기를 구입하면 공단은 구입일 등부터 30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순서
- 필요 기기 확인 - 직무에 필요한 기기와 가격을 정합니다. 공단 상담으로 맞춤형이나 대여가 나은지 봅니다.
- 지원 신청 - 신청서와 장애·근로자 확인 서류를 냅니다. 수급자·차상위면 확인 서류를 추가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30일(맞춤형 60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지원 금액과 자부담을 확인합니다.
- 구입과 지급 - 결정된 기기를 구입하고 증빙을 냅니다. 구입일 등부터 30일 안에 지급됩니다.
- 2년 고용 유지 - 구입일부터 2년 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합니다. 퇴사가 생기면 공단과 먼저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년 안에 퇴사가 생겨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퇴사 경위와 약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환수·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조공학기기는 전액 무상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현행 기준은 원칙적으로 90~9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담하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일 때만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싼 기기일수록 자부담 금액도 커지므로 신청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지원 뒤 2년 고용 유지 조건은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기 구입일, 장애인 직원 입사일과 계약 기간, 기기 보관 상태를 한 파일에 모아 두면 공단 점검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면 2년 안에 계약이 끝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년 안에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어도 공단은 반환을 검토합니다. 이때 퇴사가 회사 사정이 아니었다는 기록, 대체 인력 채용 노력, 기기 재사용 계획이 있어야 반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관련 노무 검토와 환수·결정 취소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조건과 고용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반환 요구의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기 견적서·장애인 직원 근로계약서·장애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 비율과 자부담 금액·2년 고용 유지 조건·반환 요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4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제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2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 제9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4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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