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장애인 직원이 쓰는 보조공학기기를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 작업 보조공학기기나 그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1조가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신청 주체와 서류부터 정해 두십시오.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를 먼저 산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쓸 기기를 정했다면 구입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십시오.
장애인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30명인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O대표는 2026년 6월 척수장애가 있는 설계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 직원은 높이 조절 책상과 특수 입력장치가 있어야 오래 작업할 수 있는데, 장비값이 수백만원이었습니다. O대표는 회사가 이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직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직원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나 그 구입·대여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우대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가 근거입니다.
원안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장애인 공무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실제 지원 기준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와 공단 사업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애인인 사업주도 지원받나요?
네,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로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신청 주체 | 요건 |
|---|---|
| 고용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 장애인 사업주 | 근로자 없거나 4명 이하, 장애인 고용·고용 예정 |
| 우대 대상 | 중증·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
- 고용 사업주
- 요건: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
- 요건: 근로자 없거나 4명 이하, 장애인 고용·고용 예정
- 우대 대상
- 요건: 중증·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어떤 조건이 붙나요?
원안 안내에 따르면 보조공학기기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원하고, 기기와 지원금 반납 의무를 담보하려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일찍 퇴사하면 기기를 돌려주거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공단은 융자·지원 여부를 정할 때 장애인 고용률, 고용 가능 여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 능력을 고려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원안이 안내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필요한 기기와 용도를 적습니다.
- 장애인 증명 서류 - 기기를 쓸 사람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보여 줍니다.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확인 서류 - 기기를 쓸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보여 줍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 확인서와 함께 냅니다.
- 차량용 기기 서류 - 차량용이면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이를 확인하는 서류도 냅니다.
보조공학기기 신청 순서
- 필요 기기 확인 - 장애 유형과 업무에 맞는 기기를 정합니다. 공단 상담으로 적합한 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결정 - 근로자 본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가운데 누가 신청할지 정합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서, 장애인·근로자 확인 서류,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차량용이면 등록증을 더합니다.
- 공단 신청 -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도 준비합니다.
- 고용 유지 - 지원 결정 뒤 고용을 유지합니다. 조기 퇴사 시 반납 의무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이 거절되었거나 퇴사로 반납을 요구받았다면 지원 결정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관련 노무 현안 검토와 행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기기 확인
업무에 맞는 기기 선정
- 2
서류 준비
신청서·장애인·근로자 확인
- 3
공단 신청
지역본부·지사, 이행보증보험
- 4
고용 유지
조기 퇴사 시 반납 확인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직원이 필요한 기기를 회사 돈으로 사거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지원은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나오고, 고용 유지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지원을 받은 뒤 직원이 곧 그만두면 반납 문제가 생기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기록은 장애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장애인등록 사실, 기기가 필요한 업무를 적은 메모, 지원 결정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입니다. 지원 뒤에는 기기 관리대장과 직원의 근무 기록을 남겨 고용 유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지원이 거절되거나 반납 명령이 나오면 공단 결정을 다투게 되고, 이때 근로계약 유지 기간과 퇴사 사유가 쟁점입니다. 퇴사가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기록이 있으면 반납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관련 노무 현안 검토와 행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주체와 고용유지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지원 신청과 반납 요구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 직원 근로계약서·장애인등록 확인서·필요한 기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 주체·지원 요건·고용유지 조건과 반납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