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작업장을 고칠 때 4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작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 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4억원 융자도 가능하지만, 장애인 4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입니다. 지금은 투자 완료 때까지 장애인 2명을 먼저 고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융자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으면 60일 안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한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기 전에 장애인을 모두 채용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해야 할 인원의 절반은 최종투자확인 때까지, 나머지는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채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전자부품 조립업체가 2026년 4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작업대를 낮추고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공사비는 4억원이었고, 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융자를 받으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4억원을 받으면 장애인 4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융자는 얼마까지 받나요?
사업주당 15억원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은 융자금으로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융자를 받으면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4억원이면 4명이고, 이 중 2명은 최종투자확인 때까지, 나머지 2명은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고용해야 합니다.
결정 통보 후 60일 안
융자기관과 대출약정
최종투자확인 때
장애인 2명 고용
최종융자금 수령 후 1년 안
나머지 2명 고용(중증 1명 이상)
융자 후 2년
거치기간 종료
융자 후 5년
균등분할상환 완료
출처 -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2항·제4항, 제12조
고용해야 할 장애인 중 100분의 25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4명이면 1명이고, 계산 결과가 1명 미만이어도 최소 1명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이고, 사업주는 여기서 연 100분의 5를 뺀 금리만 부담합니다. 공단이 융자기관에 연 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6%라면 사업주 부담은 연 1% 수준이 됩니다.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으로 총 5년입니다. 처음 2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후 3년 동안 나눠 갚습니다.
융자 신청과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붙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냅니다. 투자계획서에는 사업신고필증 사본, 신규시설 설치·수리 서류, 기존시설·장비 구입 서류, 장애인고용현황을 해당하는 대로 붙입니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 가능 여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사업 전망, 상환능력을 검토해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요건을 갖춰도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결정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장애인고용시설 융자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융자 대응 순서
- 투자 규모 산정 - 설치·수리할 시설과 비용을 정합니다. 융자액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가 정해집니다.
- 고용 계획 수립 - 1억원당 1명, 그중 25%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계획합니다. 5년 고용 유지가 가능한지 봅니다.
- 공단 신청 -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냅니다. 30일 안에 대상자 결정이 통보됩니다.
- 60일 안 대출약정 - 결정 통보 후 60일 안에 융자기관과 약정합니다. 필요하면 30일 연장을 신청합니다.
- 고용 이행 관리 - 최종투자확인 때까지 절반, 1년 안에 나머지를 고용합니다. 5년 동안 고용 명부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거나 중도 퇴사로 고용 의무가 흔들리면 약정서와 고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결정 취소·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융자는 돈을 빌리는 것이라 조건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억원마다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결정 취소와 이후 지원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용 계획과 기록이 대출 서류만큼 중요합니다. 최종투자확인일, 최종융자금 수령일, 장애인 채용일과 퇴사일이 5년 동안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면 언제 누구로 채웠는지를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공단의 사후관리나 결정 취소 절차에서는 이 고용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인원이 잠시 비었던 이유와 충원 노력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처분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관련 노무 검토와 결정 취소·환수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조건과 고용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이행 가능성과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계획서·공사 견적서·장애인 고용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융자 한도와 고용 의무 인원·중증장애인 비율·결정 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2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2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4조 제3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4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8조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