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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청각장애가 있어 필담 진료를 부탁했는데 병원이 거부하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필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자체를 거절했다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의료행위에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부당한 날짜와 병원 직원이 한 말, 필담을 요청한 방식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차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병원과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1년 안에 진정 여부를 정해 두십시오.

병원이 필담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했다는 점은 병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거부의 부당함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I씨는 2026년 5월 체중 관리 상담을 받으려고 동네 의원을 찾아 접수 창구에서 필담으로 진료를 받고 싶다고 적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말이 안 통하면 진료가 어렵다"며 보호자와 함께 다시 오라고 했고, 의사는 I씨의 건강 상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I씨는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담 진료를 거부하면 장애인 차별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별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해 불리하게 대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입니다.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도구와 서비스가 들어가므로, 필담이나 문자 안내는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편의에 해당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에서 장애 유형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와 복약 안내를 글로 적어 주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필담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는 편의여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정도 필담을 아예 하지 않을 이유가 되기는 어렵고, 보호자나 수어통역을 함께 쓰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진료를 거부당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 권고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 문제로 보건소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진료 거부 구제 절차
  1. 1

    병원에 서면 이의

    거부 이유를 글로 받아 둠

  2.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일부터 1년 안에 제기

  3. 3

    인권위 권고

    차별 인정 시 병원에 시정 권고

  4. 4

    법무부 시정명령

    권고 불이행이 반복·고의적이면 명령

  5. 5

    손해배상 소송

    추가 비용과 정신적 고통 청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차별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며 든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청구 대상입니다.

진료 거부 차별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거부당한 날짜와 시각, 직원의 말, 필담 요청 방식을 적습니다. 메모지나 휴대전화 화면도 보관합니다.
  • 증거 확보 - 접수 기록, 대기표, 동행인 진술, 병원 안내문을 모읍니다. 차별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합니다.
  • 병원에 이의 - 병원 고객상담실에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병원의 거부 이유를 글로 받아 둡니다.
  • 진정 제기 - 1년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 추가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실처럼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거나 병원이 수어통역 등 다른 수단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사정이 있으면 진료기록과 당시 대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료 거부를 당한 장애인들은 병원이 바쁘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를 병원이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필담처럼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부당한 그날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수 시각이 찍힌 대기표, 직원이 적어 준 메모, 동행인의 문자, 이후 다른 병원을 찾아간 진료비 영수증과 날짜가 이어져야 차별과 손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인권위 결정문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은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기록을 모으는 대로 절차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진정 절차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당일의 기록으로 차별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병원 측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접수 기록·병원 직원과 주고받은 메모·동행인 진술·다른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인권위 진정과 소송의 선택·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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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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