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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으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는 학교나 교육청의 차별 조치에 대해 시·군·구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게 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학교의 통보문과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학교와 싸우려고 바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내는 심사청구가 먼저 쓰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아들은 자폐성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2026년 5월 학교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들을 1박 2일 현장체험학습 명단에서 빼고, 보호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S씨는 이것이 차별인지,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으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나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가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교육지원 내용 결정, 학교 배치, 부당한 차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학생자치활동과 그 밖의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입학·전학·기숙사 입소 때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요구가 들어갑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과 그 밖의 관계자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차별이 인정되면 학교는 조치를 바꿔야 합니다.

특수교육 차별 이의 절차와 기한
  1. 조치 통보

    학교·교육청의 선정·배치·차별 조치

  2. 심사청구

    시·군·구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3. 30일 이내

    위원회 결정 통보, 관계자는 결정에 따라야 함

  4. 통보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손해배상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되고,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차별행위를 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차별 대응 순서

  • 조치 내용 확보 - 학교의 통보문, 가정통신문,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어떤 조치가 차별인지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학교에 서면 문의 - 조치의 이유를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목적인지 확인합니다.
  • 심사청구 - 시·군·구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냅니다. 30일 안에 결정이 통보됩니다.
  • 인권위 진정 병행 검토 - 활동 배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손해배상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손해가 있으면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가 안전 문제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목적을 내세우거나 이미 조치가 끝난 경우라면 학교의 서면 답변과 개별화교육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심판과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학교와 관계가 나빠질까 봐 차별을 참거나, 반대로 곧바로 소송을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라는 전용 절차가 있고, 위원회 결정에는 학교와 교육청이 따라야 해서 가장 빠르게 조치를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학교가 조치를 통보한 날, 보호자가 이유를 물은 날과 답을 받은 날, 심사청구서를 낸 날,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이 모두 남아야 30일 결정 기한과 90일 행정심판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들은 설명은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심사청구에서 차별의 존재를, 행정심판에서 기한 준수를,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발생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학교가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때 당시 서면 답변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 관련 처분과 장애 학생 차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 조치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심사청구·행정심판·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 통보문·가정통신문·교사와 주고받은 문자·개별화교육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한 차별 해당 여부·심사청구와 인권위 진정의 선택·행정심판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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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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