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도 대학 입시에서 시험 편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시험 편의를 요구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강구해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이며, 편의 내용을 확인하는 범위를 넘는 별도 면접이나 신체검사 요구는 금지됩니다. 지금은 지원할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장애수험생 편의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학 입학처에 편의 신청을 했는데 거절되거나 별도 면접을 요구받았다면, 신청서 사본과 대학의 답변을 문자·전자우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차별 여부를 다툴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편의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편의 제공 대상을 장애수험생으로 정하고 있고, 대학은 편의 내용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둘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자녀는 저시력 시각장애가 있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에 지원하려 했습니다. 2025년 8월 한 대학 입학처에 확대 문제지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했더니, 담당자는 전례가 없다며 거절하고 따로 면접을 보자고 했습니다. B씨는 대학이 편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 면접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은 장애수험생에게 어떤 시험 편의를 줘야 하나요?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수험생에게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수단을 줄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서 필요한 것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 구분 | 예시 |
|---|---|
| 이동·접근 | 보장구 대여, 휠체어 접근 공간 |
| 보조인력 | 대독·대필 인력 |
| 학습기기 |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
| 의사소통 | 수어 통역, 점자·큰 문자 자료 |
| 평가방법 | 장애 특성에 맞춘 평가 |
- 이동·접근
- 예시: 보장구 대여, 휠체어 접근 공간
- 보조인력
- 예시: 대독·대필 인력
- 학습기기
- 예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 의사소통
- 예시: 수어 통역, 점자·큰 문자 자료
- 평가방법
- 예시: 장애 특성에 맞춘 평가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수험 상황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접근 - 이동용 보장구 대여,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시험실 배정
- 보조인력 - 대독·대필 등 교육보조인력 배치
- 학습기기 -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 책상,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 의사소통 수단 - 한국수어 통역, 점자 문제지,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 프로그램
- 평가방법 - 장애 특성에 맞춘 시험시간 조정 등 평가방법 제공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이 이런 편의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입학 뒤 수업과 시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별도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해도 되나요?
수험편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애수험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수험편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한 교육기관의 장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편의 신청을 거절당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어, 부모나 장애인 단체가 대신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형 일정이 임박했다면 법원에 차별행위 중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이 소명되면 본안 판결 전이라도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편의는 시험 시행기관이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은 대학별 전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수험생 대입 편의 신청 대응 순서
- 모집요강 확인 - 지원 대학의 장애수험생 편의 신청 기간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대학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한 편의 특정 - 확대 문제지, 시간 연장, 대독 등 원하는 편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단서나 장애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서면 신청 - 전자우편이나 입학처 서식으로 신청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구두 문의만 하면 거절 사유가 남지 않습니다.
- 거절 사유 요청 -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진정·임시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원 임시조치를 검토합니다. 전형일이 가까우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학이 편의를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전형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 신청서와 대학의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의 처분과 차별 문제에 대한 진정·행정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서면 신청
모집요강 기간 안에 신청
- 2
거절 사유 요청
서면 회신 확보
- 3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 4
임시조치
법원에 차별행위 중지 신청
실무상 착안점
장애수험생 가족은 대학이 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거절당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학의 장이 수험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고, 편의 내용 확인과 무관한 면접 요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신청했고 대학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전화로만 문의하고 끝낸 가족은 나중에 신청 사실조차 증명하지 못합니다. 신청서, 접수 확인 전자우편, 담당자의 답변 문자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차별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 차별이 소명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전형 일정은 짧아서, 기록이 정리돼 있어야 결과 발표 전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의 처분과 장애 차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학에 낸 신청과 회신 기록부터 확보한 뒤 진정과 임시조치 가운데 일정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편의 신청서·대학의 회신·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학의 편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 별도 면접 요구의 적법성, 진정과 임시조치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 제2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