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근무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해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은 연 1회 2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지금은 소속 이동지원센터에 올해 교육 일정과 원격교육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채용 전에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정한 범죄 전력이나 최근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전력이 있으면 교육과 관계없이 운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반드시 교육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F씨는 시청이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운전원으로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택시 운전 경력은 10년이지만 휠체어 승객을 태워 본 적은 없었고, 센터에서는 첫 운행 전에 법정 교육을 이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F씨는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하는지, 택시 회사에서 받은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태우는 차량으로,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준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2024. 1. 16. 법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만 받던 시기의 안내를 보고 준비했다면 성폭력 예방교육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교육은 몇 시간,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은 연 1회 2시간 이상입니다.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 이동편의 관련 법령과 제도,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비상상황 대처 방법을 배웁니다.
| 구분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
| 횟수 | 연 1회 | 연 1회 |
| 시간 |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 내용 | 교통약자 이해·법령·응대·비상대처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이 정한 예방교육 사항 |
| 방법 | 집합·원격·체험 중 택1 | 집합·원격·체험 중 택1 |
- 횟수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연 1회
-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 시간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2시간 이상
-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이상
- 내용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교통약자 이해·법령·응대·비상대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이 정한 예방교육 사항
- 방법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집합·원격·체험 중 택1
- 성폭력 예방교육: 집합·원격·체험 중 택1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4항·제5항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고,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예방교육 사항입니다. 두 교육 모두 직원연수·조회·회의 같은 집합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체험교육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대상자, 일시·방법, 내용 등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결격 여부를 확인하려고 경찰에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은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 인정 규정이 없어 따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준비 순서
- 결격 여부 확인 - 범죄경력과 최근 면허 취소·정지 전력을 점검합니다. 결격이면 교육을 받아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교육 일정 확인 - 이동지원센터나 시·군·구에 올해 교육 일정을 문의합니다. 연 1회 이수가 기준입니다.
- 교육 방식 선택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중 가능한 방식을 고릅니다. 원격교육이면 이수증 발급 방법도 확인합니다.
- 두 교육 모두 이수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2시간 이상과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이상을 따로 채웁니다.
- 이수 자료 보관 - 이수증을 받아 두고 센터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계약이나 점검 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가 애매하거나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계약 해지·배차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 종사자의 자격·처분과 근로관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교육을 형식적인 연수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교육 과목과 시간을 연 단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추가된 뒤에도 옛 안내만 보고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수 기록입니다. 원격교육은 이수증 발급이 늦거나 누락되기 쉽고, 위탁기관이 바뀌면 이전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은 날짜와 방식, 이수증 사본을 운전원 본인이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계약이나 배차 제한 같은 불이익을 다툴 때 교육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격 사유 판단도 판결 확정일과 면허 처분일에서 기간을 셈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처분서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채용 단계의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처분, 근로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 사유와 교육 이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 해지나 배차 제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경력증명서·교육 이수증·이동지원센터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교육 이수 인정 범위, 계약상 불이익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5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3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제2항 제3호·제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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