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자녀 사망을 뒤늦게 안 부모, 국가배상 시효가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부모 본인의 위자료는 사망 사실을 몰랐어도 5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서 상속한 청구권은 상속 효과가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8903 판결로 시효 계산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자녀에게서 상속한 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 본인의 위자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기준이라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부모 본인의 위자료는 사망 사실을 몰랐어도 5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서 상속한 청구권은 알게 된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에는 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두 청구권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08. 5. 협의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아들의 친권자가 되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6. 7. 한 공공기관에서 보상금 수령 안내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이 2019. 10.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 문제 된 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2020. 6.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전 배우자는 이미 국가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E씨는 사고가 6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5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국가배상법은 정하지 않은 사항을 민법에 따르게 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상 기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상 주장이라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처럼 별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의 원고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의 친모입니다. 2000년 협의이혼 뒤 친부가 친권을 행사했고, 원고는 2021. 1. 25.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사망 사실을 알아 2021. 3. 31. 소를 냈습니다. 구조를 지휘한 해양경찰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는 2015. 11. 27.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안 날부터 3년만 따져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유죄 확정일부터 따져도 5년이 지났을 여지가 크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자녀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원고 상속분은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가 사망 사실을 안 날 이후이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상속받은 청구권은 왜 결론이 달랐나요?
민법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의 확정에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가 정해진 경우뿐 아니라,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가 승인으로 상속 효과가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청구권 | 적용 기간 | 사망을 몰랐던 사정 | 판결 결론 |
|---|---|---|---|
| 부모 고유의 위자료 (핵심 행)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함 | 시효 경과 여지 커 파기 |
| 자녀 일실수입 중 상속분 | 상속 확정 뒤 6개월 시효정지 | 상속 확정 시점을 늦춤 | 시효 미완성 |
| 자녀 위자료 중 상속분 | 상속 확정 뒤 6개월 시효정지 | 상속 확정 시점을 늦춤 | 시효 미완성 |
본인 몫과 상속받은 몫을 나누어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의 사망 사실을 사고 뒤 한참 지나서 알게 되었나요?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문자·통지서로 남기고 상속분 청구 6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81조
사고 원인에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있나요?
그 자료를 확보해 국가배상 요건과 시효 기산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다른 상속인이 이미 국가배상을 받았나요?
그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확인해 자기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사망 사실을 모르던 부모는 상속을 승인할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속 효과가 확정되는 때는 사망을 안 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자녀가 가졌던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 중 자기 상속분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부모 본인 몫과 자녀에게서 물려받은 몫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안 유족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연락 문자, 통지서 등으로 남겨 둡니다.
- 청구권 나누기 - 본인 고유의 위자료와 자녀에게서 상속한 일실수입·위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 상속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하고, 상속 승인·포기 여부를 정합니다.
- 6개월 안 소 제기 - 상속분 청구는 상속 효과가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 선행 배상 확인 - 다른 상속인이 이미 받은 배상금과 판결 범위를 확인해 중복 청구를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상속 효과가 확정된 시점, 소를 낸 날, 다른 상속인이 받은 배상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유족의 상속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유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뒤 상속 승인 여부를 고민하거나 다른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다 보면 몇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상속분 청구는 상속 효과가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안 날의 증거를 남기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고유의 위자료가 시효로 어렵더라도 상속분 청구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먼저 받은 배상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문에서 자녀의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얼마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해, 자기 상속분을 계산하는 근거로 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사실을 늦게 안 유족의 상속분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함께 정리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 유족 상속분 손해배상 청구
- 소멸시효·시효정지 다툼
- 상속관계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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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81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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