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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반려견을 병원이 안락사시켰는데 반려견 몫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반려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반려견 몫의 위자료를 따로 받을 수는 없고, 그 사정은 보호자 본인의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위탁 확인서와 병원 기록 사본, 분양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물병원에서 받은 위탁 확인서나 예약 문자, 안락사 결정 경위를 적은 병원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고, 반려견을 들인 날짜와 분양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반려견 두 마리의 몫을 따로 계산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은 보호자 본인의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3주간 해외 출장을 가면서 치와와와 푸들 두 마리를 평소 다니던 동물병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착오로 두 마리를 유기견으로 알고 안락사시켰습니다. M씨는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잃은 자신의 위자료와 함께, 반려견들이 죽으며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려견이 죽으며 겪은 고통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없으므로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려동물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하고 있어, 반려동물도 법적으로는 보호자의 소유물로 다루어집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조항은 아직 민법에 없습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호자는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려견 자체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면서도, 반려견이 안락사당한 사정까지 참작해 보호자의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마리를 잃었고 오래 함께 지냈다는 사정은 보호자 위자료를 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반려동물 사망 시 청구 항목
반려견 자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불가
보호자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반려견 사정 참작)
교환가치(분양가·시세)
청구 가능 여부: 가능
장례·화장 비용
청구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대법원 2012다118594 판결

재산상 손해로는 반려견의 교환가치, 즉 분양가나 같은 품종·나이의 시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위탁받은 반려견을 보관하는 계약을 어긴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보호자가 반려견을 맡겼고 병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병원이 보호자 확인 없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맡긴 사실은 위탁 확인서, 예약 문자,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고, 병원이 유기견으로 오인한 경위는 병원 기록과 직원 진술로 확인합니다.

임치계약이 무상이었다면 병원은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보관하면 되지만, 보호비를 받은 유상 위탁이라면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집니다. 어느 경우든 주인을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맡길 때 남긴 보호자 연락처가 병원 기록에 있었다면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위탁 증거 확보 - 위탁 확인서, 예약 문자,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병원이 맡은 사실을 부인할 때 필요합니다.
  • 병원 기록 요청 - 안락사 결정 경위와 담당 수의사를 확인합니다. 과실의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분양가나 시세, 장례 비용, 위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반려견 자체 위자료는 넣지 않습니다.
  • 합의 제안 - 병원에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동물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소송 검토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안락사 전에 보호자 연락을 시도했거나 위탁 동의서에 면책 조항이 있다면 서류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동물 사고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는 대개 반려견도 가족이니 그 고통을 따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려견 몫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보호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그 사정을 반영합니다. 청구서를 반려견 명의로 나누어 쓰면 그 부분은 기각되고, 보호자 위자료로 모아 쓰면 같은 사정이 액수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함께 지낸 기간, 진료 기록, 사진, 동물등록 내역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병원에 맡긴 날짜와 맡길 때 남긴 연락처, 병원이 안락사를 결정한 날짜도 문자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과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어 입증할 때 쓰입니다. 분양 영수증은 교환가치의 근거가 되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자료로 보험사와 먼저 협의해 소송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동물 사고를 포함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사실과 병원 과실을 먼저 특정한 뒤 재산상 손해와 보호자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탁 확인서나 예약 문자, 병원 진료·안락사 기록, 분양 영수증과 동물등록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병원 과실 인정 가능성·재산상 손해액·보호자 위자료 산정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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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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