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병원이 안내한 공터 주차장에서 날아온 판넬에 차가 부서지면 병원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병원이 안내한 공터 주차장에 세운 차가 날아온 판넬에 부서졌더라도, 병원이 출입과 주차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배상책임은 차량 보관을 맡기고 맡는 임치가 있어야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넬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서진 차와 날아온 판넬, 판넬이 서 있던 자리를 사진으로 남기고 판넬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배상 책임은 판넬을 설치하고 관리한 사람에게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이 주차를 권했다는 말만으로 병원 책임을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판넬 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 안내에 따라 건물 옆 공터 임시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진료를 받는 사이 강풍이 불어 공터 옆 텃밭 주인이 세워 둔 판넬 조각이 날아와 차 문과 앞 유리가 부서졌고, 수리비 견적이 280만원 나왔습니다. 병원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주변 건물 방문객도 함께 쓰는 공터이며 CCTV와 관리인도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C씨는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이 권한 주차장에 세운 차가 부서지면 병원이 배상하나요?
주차장소만 알려 준 것이라면 병원이 배상할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이 책임은 차량 보관을 맡기고 맡는 합의, 곧 임치가 있어야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로 봅니다. 병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152조 제1항의 무거운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치 없이 시설 안에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그 직원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데, 병원 건물 밖 공터는 병원 시설 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주차한 차를 병원에 맡긴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병원이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대법원은 여관 부설주차장 사안에서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같은 조치가 있으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보관 합의가 있다고 보았고, 그런 조치 없이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는 임치를 부정했습니다.
| 주차장 상황 | 임치 성립 | 병원 책임 |
|---|---|---|
| 잠금 출입문·관리인 배치 | 인정 여지 | 병원이 무과실 증명 |
| 주차 알리고 차 키 맡김 | 인정 | 병원이 무과실 증명 |
| 장소만 안내, 통제 없음 | 부정 | 상법 제152조 제1항 적용 어려움 |
- 잠금 출입문·관리인 배치
- 임치 성립: 인정 여지
- 병원 책임: 병원이 무과실 증명
- 주차 알리고 차 키 맡김
- 임치 성립: 인정
- 병원 책임: 병원이 무과실 증명
- 장소만 안내, 통제 없음
- 임치 성립: 부정
- 병원 책임: 상법 제152조 제1항 적용 어려움
출처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아래 사정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임치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 출입 통제 - 차단기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병원이 관리합니다.
- 관리인 배치 - 병원 직원이나 주차요원이 드나드는 차를 확인합니다.
- 보관 의뢰 - 차 주인이 병원에 주차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맡겼고 병원이 받아들였습니다.
- 요금 징수 - 병원이 주차요금을 받거나 주차권을 발급해 관리합니다.
사례처럼 요금도, CCTV도, 관리인도 없이 여러 건물 방문객이 함께 쓰는 공터라면 이 조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치는 한쪽이 물건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병원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판넬을 세워 둔 텃밭 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판넬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면 설치·관리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판넬이 땅에 박아 세운 울타리처럼 고정된 구조물이라면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책임도 문제 됩니다. 이때는 판넬을 점유한 사람이 먼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청구할 손해는 수리비, 수리 기간의 대차료나 교통비, 수리 뒤에도 남는 시세 하락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가 판넬 주인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 주차장 차량 파손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차량 파손 부위, 날아온 판넬, 판넬이 서 있던 자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비바람에 판넬이 치워지면 원인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판넬 주인 확인 - 텃밭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이웃이나 토지 등기로 확인합니다.
- 병원 관리 실태 확인 - 차단기, 관리인, 주차권 발급이 있었는지 사진과 안내문으로 남깁니다. 병원 책임을 검토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수리 견적과 영수증 - 정비업체 견적서와 수리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판넬 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보험 처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주차권을 발급하거나 직원이 차 키를 받아 대신 주차해 준 경우에는 주차 안내문과 당시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파손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이나 식당이 주차를 안내했으니 차가 부서지면 당연히 그쪽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장소를 알려 준 것과 차를 맡아 준 것을 구별합니다. 차단기도 관리인도 없는 공터라면 병원이 아니라 손해를 직접 일으킨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현장 사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넬이 어디 서 있었는지, 어떻게 고정돼 있었는지는 하루만 지나도 치워져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입구 모습과 안내문, 사고 시각의 기상 정보도 같은 날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사진이 판넬 주인의 설치·관리 잘못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수리비 영수증과 함께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뒤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해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의 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차장 관리 실태로 시설 운영자의 보관 책임을 먼저 따진 뒤 손해를 직접 일으킨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손 현장 사진·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주차장 안내문 사진·판넬 주인 인적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병원과 사이에 임치가 성립했는지·판넬 주인의 설치 관리 잘못·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152조 제1항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 상법 제152조 제2항
- 민법 제693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52조 제3항
- 민법 제758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