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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에서 손님이 맡긴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메이크업샵은 공중접객업자여서 손님에게서 맡은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는 책임 없음을 게시해도 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CCTV 영상과 보관 경위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손님이 맡긴 물건이 없어졌다면 맡긴 시각, 보관 장소, 보관을 맡은 직원, 그 시간대 출입자를 바로 적고 매장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영업자 쪽이 해야 합니다.

「소지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책임을 모두 피할 수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시가 있어도 법이 정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서울에서 메이크업샵을 열었습니다. 2026년 4월 웨딩 메이크업을 받던 손님이 직원에게 가방을 맡겼는데, 촬영 준비로 분주한 사이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손님은 가방 값 250만원과 안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물어 달라고 했지만, 맡길 때 현금이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이 맡긴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샵이 배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메이크업샵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하는 사람은 공중접객업자이고, 손님에게서 맡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자기나 직원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내용입니다.

공중접객업자 책임 구분(2026. 9. 28. 기준)
맡은 물건
책임 요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 못 하면 배상
증명 책임: 영업자
맡기지 않은 휴대물
책임 요건: 영업자·직원 과실 시 배상
증명 책임: 손님
고가물
책임 요건: 종류·가액 명시해 맡긴 경우만 배상
증명 책임: 손님(명시 사실)
시효
책임 요건: 반환·퇴거 후 6개월
증명 책임: 악의면 적용 안 됨

출처 - 상법 제152조·제153조·제154조

현금이나 명품 가방도 똑같이 배상하나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손님이 맡길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밝히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가방 좀 맡아 주세요」라고만 하고 안에 든 현금이나 귀금속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책임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자나 직원이 고의로 물건을 가져갔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상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가물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 손님이 들고 있던 물건이 없어지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샵 안에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영업자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지거나 훼손됐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는 손님이 영업자 쪽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맡긴 물건과 다릅니다.

「휴대물 분실 책임 없음」이라고 게시했더라도 이 두 가지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손님은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물건을 돌려받거나 가져간 뒤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물건이 전부 없어진 경우에는 손님이 샵에서 나간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영업자나 직원이 알고도 숨긴 경우에는 이 짧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상액은 없어진 물건의 분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 지 오래된 가방이라면 구입가 전액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금액으로 협의하게 되고,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이 시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해 둡니다.

보관물 분실 배상 대응 순서

  • 분실 경위 기록 - 맡긴 시각·장소·담당 직원·출입자를 즉시 적습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 CCTV 보존 - 매장 영상을 별도 저장합니다. 자동 삭제 전에 확보해야 절도 여부와 책임 범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 물품 내역 확인 - 손님이 맡길 때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밝히지 않았다면 고가물 부분은 책임에서 빠집니다.
  • 수사 의뢰 검토 - 제3자 절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회수되면 배상 범위가 줄어듭니다.
  • 배상 협의 - 물건의 시가와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남깁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증에 책임 제한 조항이 있거나 직원이 가져간 정황이 있으면 보관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 손해배상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샵 운영자들은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을 붙여 두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손님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든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맡은 물건은 영업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현금이나 고가품은 손님이 종류와 가액을 밝혀 맡겼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맡는 순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관함 번호와 보관 시각을 적은 보관표, 손님이 알린 물품 내역, 보관 장소를 비추는 CCTV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실을 알게 된 날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 경찰 신고일도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맡은 물건은 영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이 없으면 불리하고, 반대로 손님이 고가물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관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가 6개월로 짧아 손님 쪽이라면 청구 시점도 기록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에서 생긴 분실·훼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관 경위와 고가물 명시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배상 범위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관표·CCTV 영상·손님과 주고받은 문자·분실 물품 구매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관 주의의무 이행 증명, 고가물 명시 여부, 배상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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