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동물병원 수술 뒤 반려견이 덧났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의사가 수술 뒤 처치를 소홀히 해 반려견에게 감염·괴사가 생겼다면 다른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과실을 증명하는 방법, 수술 전 설명 의무, 반려동물 위자료가 인정되는 요건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수술 부위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고, 처음 병원에 진료 내역과 처방 내역을 요청해 두세요. 수의사는 진료한 사항을 진료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네, 수의사가 수술 뒤 처치를 소홀히 해 반려견의 수술 부위가 벌어지고 감염·괴사가 생겼다면 다른 병원에서 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로 상태가 나빠졌다는 인과관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치료비가 반려견 분양가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7년 동안 키운 반려견이 발바닥 피부병을 앓아 2026. 4. 동네 동물병원을 찾았고, 수의사 권유로 중성화수술도 함께 받았습니다. 퇴원 뒤 수술 부위가 벌어져 고름이 나오자 같은 병원에 두 번 입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괴사한 조직을 떼어 내고 다시 봉합했고, 그동안 치료비가 3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처음 병원은 집에서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의사의 진료 과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뒤 경과를 대비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사람 의료사고에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의료상 과실로 볼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에 의료행위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 예컨대 의료행위 전에는 그런 결과를 낼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동물 진료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과정을 수의사만 안다는 점에서 이 법리를 유추해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는지, 퇴원 때 봉합 상태와 이후 처치 내역이 어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병원이 진료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수술처럼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진료는 수의사가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피부병 치료로 갔다가 권유를 받아 수술했다면,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와 부작용 설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 진료에서 설명이 부족해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설명 부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부작용 항목과 퇴원 안내문을 꼭 보관하세요.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병원은 설명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보호자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병원 주장은 어떻게 보나요?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병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동물병원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넥카라를 벗기거나 상처를 핥게 두었는지, 퇴원 안내대로 약을 먹였는지, 이상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알렸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사유를 인정하고 비율을 정하는 일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고 했습니다. 퇴원 안내문, 투약 기록, 병원에 연락한 문자와 시각을 남겨 두면 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반려견 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이 붙습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대법원은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내용 | 준비할 자료 |
|---|---|---|
| 기왕 치료비 | 처음 병원 추가 입원비와 다른 병원 재수술·치료비 | 영수증, 진료 내역 |
| 향후 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치료가 예상되는 비용 | 재수술 병원 소견서 |
| 위자료 (핵심 행) |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 | 함께 산 기간, 치료 과정 기록 |
| 지연손해금 | 청구 금액에 대한 법정 이율의 지연이자 | 청구일·송달일 자료 |
출처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지가 있나요?
수술 뒤 생긴 감염이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수술 전에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서면으로 설명받지 못했나요?
설명 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
다른 병원에서 원인을 적은 소견서를 받을 수 있나요?
소견서를 받아 처음 병원의 처치와 악화 사이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750조
반려견과 오래 함께 지냈고 치료 과정에 많은 시간을 들였나요?
그 사정을 정리해 위자료 청구 근거로 씁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오랫동안 함께 지낸 반려견이 입·퇴원과 재수술을 반복하는 과정을 지켜본 보호자의 고통은 수의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치료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병원이 맡긴 반려견을 안락사시킨 경우는 「맡긴 반려견을 병원이 안락사시켰는데 반려견 몫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 과실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수술 부위 사진·영상, 영수증, 보호자 안내문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처음 병원과 다른 병원에 진료 내역과 검사 결과를 요청합니다.
- 다른 수의사 소견 - 재수술한 병원에서 상태와 원인에 대한 소견서를 받습니다.
- 손해 정리 - 기왕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로 나눠 금액을 계산합니다.
- 청구 -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전 반려견의 건강 상태와 수술 뒤 처치 내역, 설명과 동의를 받은 방식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병원 진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물병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수술 전 기록입니다. 수술 전에 한 혈액검사와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그 뒤 생긴 감염이 수술과 처치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처음 병원의 검사 결과지를 꼭 받아 두시고, 병원을 옮기기 전 상태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병원은 대개 보호자가 넥카라를 벗기거나 상처를 핥게 두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퇴원 때 받은 관리 안내와 실제로 지킨 내용, 이상을 발견하고 병원에 연락한 시각을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수술한 병원의 소견서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 줄수록 다툼이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병원 진료 과실로 인한 치료비·위자료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 기록과 다른 수의사 소견을 대조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 동물병원 진료 과실 손해배상
- 수술 설명·동의 의무 위반 다툼
- 반려동물 위자료 청구
- 소액사건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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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
- 수의사법 제13조의2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98조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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