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강제 정관절제수술을 당했는데 국가가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끝이 아닙니다, 국가가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피해자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권리행사를 막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늦어도 3년 안에 소를 내야 국가의 시효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통지서나 진상규명 결정문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수술일이나 피해일부터 몇십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가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70년대 국가가 운영한 한센병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충분한 설명 없이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관련 법률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202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는 수술일부터 수십 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변했고, A씨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센인 강제 정관절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설명에 기초한 동의 없이 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단입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격리 속에서 소송을 낼 수 없었고, 이런 사정이 장애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사유가 없어진 뒤에는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은 불법행위 사건에서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은 상당한 기간을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으로 제한하면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낸 원고들이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
강제 수술 등 피해 발생
장애사유 지속
권리행사 곤란,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피해자 결정일
장애사유 소멸, 3년 기산
결정일부터 3년 안
소 제기해야 항변 배척
3년 경과
시효 항변 받아들여질 수 있음
그러므로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 결정일, 진상규명 결정일,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처럼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날을 문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시효가 몇 년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입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국가배상책임에는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와 「민법」 제766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 사인 사이 불법행위라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할 때 기간이 더 짧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시효 대응 순서
- 피해 사실 기록 확보 - 입소 기록, 수술 기록, 동료 진술서를 모읍니다. 불법행위 성립과 피해 시기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장애사유 소멸일 특정 - 피해자 결정 통지서나 진상규명 결정문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날이 3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3년 기한 계산 - 장애사유 소멸일부터 3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소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 제기일이 기한 준수 여부의 기준입니다.
- 시효 항변 대응 - 국가가 시효를 주장하면 권리행사를 막았던 구체적 사정과 소 제기 시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판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사 진상규명 결정이나 재심 판결이 따로 있는 사건은 결정문과 판결문을 보고 기산점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를 상대로 한 오래된 피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이 지났으니 소용없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판례는 국가가 권리행사를 막은 사정이 있으면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사건의 성패는 시효기간이 아니라 장애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에서 갈립니다.
그 날짜는 대부분 공문서에 찍혀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통지서, 진상규명 결정문,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결정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봉투와 등기 도달 기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시효를 주장하고, 법원은 장애사유 소멸일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결정일을 입증하는 문서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장애사유 소멸일을 문서로 특정한 뒤 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주장을 단계별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입소 기록, 피해자 결정 통지서, 국가의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애사유 소멸 시점·3년 기간 준수 여부·권리남용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