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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간첩사건으로 지명수배돼 귀국하지 못한 피해도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조작 간첩사건의 수사발표와 지명수배로 귀국하지 못한 피해도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02903 판결로 수사 행위를 전체로 보는 위법성 판단, 자백 뒤 불법구금의 시효,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관련자의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문제 되므로 재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기록을 모아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지명수배 때문에 귀국하지 못한 피해도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을 하나의 수사절차로 묶어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명수배가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0년대 초 일본으로 건너가 살던 중, 국내 수사기관이 지인을 간첩으로 발표하면서 A씨를 일본 측 공작원으로 지목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A씨는 그 뒤 지명수배까지 되어 10년 넘게 귀국하지 못했고, 귀국한 날 공항에서 연행돼 사흘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중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 2. 지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직접 자백까지 한 자신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지명수배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낸 뒤, 원고를 일본 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한 수사발표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원고는 지명수배로 10여 년간 입국하지 못했고, 귀국하자 공항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간첩으로 몰린 관련자는 뒤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수사발표·보도자료위법위법
지명수배 (핵심 행)내부 공조에 불과해 위법 아님수사절차 전체로 보아 위법
귀국 후 불법구금 시효개별 판단해 시효 완성조작사건의 일부로 장기시효 배제
위자료 지연손해금변론종결일부터원심 유지(원금에 지연 참작)

출처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원심은 지명수배가 소재 발견을 위한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상 지명수배가 충분히 예상됐고, 원고는 검거를 우려해 입국하지 못했으며, 지명수배가 귀국 직후 불법구금을 쉽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모두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귀국 후 자백하고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그 부분만 떼어 따로 시효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자수 형식으로 귀국해 자백했으므로 귀국 후 불법구금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발표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고, 원고는 그 간첩단의 일원으로 지목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발표부터 불법구금까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일부 행위만 떼어 과거사정리법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따지는 장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자체를 다투는 다른 절차는 「경찰이 내 피의사실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도자료로 이름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배상 대상인가요?

위법한 증거 수집을 기초로 한 수사발표와 보도자료라면 그 자체로 위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 모두 원고를 간첩단 조직원으로 지목한 수사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을 기초로 발표했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배포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된 증거가 어떻게 수집됐는지, 발표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도 기사와 함께, 관련자 재심 판결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일의 위자료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은 불법행위 때부터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화폐가치가 크게 바뀐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습니다. 이 사건 원심도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사기관 발표나 보도에서 본인이 사건의 일원으로 지목됐나요?

    발표 문구와 관련자 재심 판결 이유를 대조해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2. 지명수배 때문에 귀국하거나 이동하지 못한 기간이 있나요?

    출입국 기록으로 기간을 입증하고 위자료 사정으로 주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관련자의 재심 무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나요?

    확정일을 확인하고 단기시효를 고려해 바로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신 대법원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 배상이 늦어진 사정을 위자료 원금을 정할 때 적절히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를 늦게 계산하는 만큼 원금에서 그 지연을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는 수십 년간 배상받지 못한 사정과 그동안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관련 판결 확인 - 관련자의 재심 무죄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보합니다.
  • 피해 행위 정리 - 수사발표, 보도, 수배, 구금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입증 자료 수집 - 출입국 기록, 수배 기록, 당시 기사와 처분서를 모읍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귀국 불능과 구금 기간의 고통을 위자료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 소 제기 - 단기시효를 고려해 재심 결과 확인 후 바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조작사건의 일원으로 지목된 경위와 관련자 재심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배상 범위와 시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작 간첩사건 주변 인물은 직접 기소되지 않아 본인 사건의 판결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관련자의 재심 판결문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그 판결 이유에서 본인이 어떻게 언급됐는지와 수사발표 문구를 대조해 정리해야 합니다.

귀국 후 자백이나 반성문을 썼다는 사정은 국가가 시효와 위법성을 다툴 때 자주 내세웁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당시 보도로 지목 경위를 입증하면 자백이 수배와 구금의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조작사건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관련자 재심 판결과 시효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 재심 무죄 후 손해배상
  • 소멸시효 항변 대응
  • 위자료 산정 쟁점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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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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