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지명수배 때문에 이사도 못 가는데 헌법소원으로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 사이에 비공개로 이뤄지는 지명수배는 내부 공조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헌법소원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거주 이전이 제약되더라도 수배자가 소재 발견을 피하려는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배의 근거가 된 사건과 담당 수사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검문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다면, 체포의 근거가 체포영장인지 확인하고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가족은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를 풀려고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배는 대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생긴 것이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수배 사유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거래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지만 주소를 옮기면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10월 L씨는 이사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가 자신이 지명수배 상태라는 말을 들었고, 그 뒤로 검문을 피해 다니느라 새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씨는 법률 근거도 없는 지명수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으로 수배를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명수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비공개 지명수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9. 19. 99헌마181 결정은 수사 과정의 비공개 지명수배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나 의사연락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는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수배자가 소재 발견을 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의 결과일 뿐, 지명수배로 인한 필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기관 내부 행위로서 개인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명수배는 어떻게 해제되나요?
수배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됩니다. 지명수배는 대부분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생기므로, 담당 수사기관에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고 조사를 받으면 수배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혐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라면 출석하는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 출석 의사와 주거지를 서면으로 밝혀 두면 체포 필요성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수배 중에도 공소시효는 진행되나요?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 제기로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만 정지됩니다. 지명수배나 기소중지 결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효 완성을 기다리며 버티면 그동안 체포 위험과 생활 제약이 계속되고, 해외 체류 기간이 섞이면 시효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수배를 푸는 쪽으로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명수배 대응 순서
- 수배 근거 확인 -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으로 수배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를 알아냅니다.
- 영장 여부 확인 -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확인합니다. 영장이 있으면 출석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정합니다.
- 출석 의사 전달 - 담당 수사기관에 서면이나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와 현재 주소를 알립니다. 도망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혐의 대응 준비 - 고소장 내용과 거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해명할 내용을 미리 맞춥니다.
- 체포 시 적부심사 - 체포됐다면 가족이나 변호인이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따로 수배가 걸려 있거나 이미 기소돼 재판 불출석으로 영장이 나온 경우에는 사건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명수배 해제를 위한 자진 출석 동행과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수배 근거 확인
사건·수사기관·영장 여부
- 2
출석 의사 전달
서면이나 변호인을 통해
- 3
조사 출석
수배 사유 해소
- 4
체포된 경우
적부심사 청구, 48시간 내 심문
실무상 착안점
지명수배를 받은 분들은 수배 자체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이나 소송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지명수배는 헌법재판소가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본 내부 조치이고, 실제로 수배를 푸는 방법은 수배의 원인이 된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소재가 끊겼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이전 일자,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사정, 수배 사실을 처음 안 날, 수사기관에 연락한 날을 적고, 가능하면 서면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도망하려던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날짜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체포영장 집행 뒤 적부심사나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명수배 상태의 피의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배 근거와 영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자진 출석 일정과 혐의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반송된 출석요구서나 우편물·고소 관련 거래 자료·수배 사실을 안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수배의 근거와 체포영장 여부·자진 출석 방식·혐의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2. 9. 19. 99헌마181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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