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내 피의사실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의 피의사실 보도자료 배포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고 불기소되면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도자료 사본과 기사 캡처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고소와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헌법소원을 내려면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보도자료 배포가 억울하다고 해서 헌법소원부터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용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가 A씨의 나이·직업과 범행 방법을 적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여러 건 나오자, A씨 가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를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하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은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 고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보충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피해자인 피의자 본인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 1
고소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 2
불기소 통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3
항고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
- 4
재정신청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5
헌법소원 검토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
고소했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면, 피의사실공표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이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전에는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 체계가 시행되어 항고 절차의 근거 법률도 바뀌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재판이므로, 그 뒤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소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거쳐야 하는 구제절차인가요?
아니요,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소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제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은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공권력 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뜻하고,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헌법소원과 별개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경찰 보도자료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보도자료 원문, 보도된 기사와 방송 화면, 게시 날짜를 모읍니다. 공표 시점이 공소제기 전인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 고소 제기 -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합니다. 각 단계의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손해배상 병행 - 명예 훼손 피해가 크면 국가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도자료와 함께 얼굴 촬영이 허용되었거나 실명이 공개되었다면 행위마다 다툴 절차가 달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피의자 변론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 단계에서 보도가 나가면 당사자와 가족은 헌법소원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형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 길을 건너뛰고 헌법재판소로 가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공표 시점입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날, 기사가 처음 실린 시각, 공소가 제기된 날이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원문과 캡처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사가 수정되거나 삭제되어 원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범죄 성립의 증거가 되고, 불기소 뒤 재정신청에서는 법원이 공소 제기를 명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공표 내용과 범위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피의자 변론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공표 행위를 고소·재정신청·국가배상 중 어느 절차로 다툴지 먼저 정한 뒤 기간을 지켜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보도자료 사본·보도된 기사 캡처·사건 진행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가능성·불복 절차 순서·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 형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1호·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