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수갑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기자에게 찍게 했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이 수갑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를 기자에게 찍게 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사례가 있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보도자료 배포는 피의사실공표죄 고소 등 다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 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됩니다. 지금은 촬영 날짜와 보도된 기사를 캡처해 90일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촬영 허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촬영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허용은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도중 담당 경찰관이 기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G씨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얼굴을 드러내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없었고, 같은 날 경찰은 사건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G씨의 가족은 이 촬영 허용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수갑 찬 모습을 찍게 하면 인격권 침해인가요?
침해입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은 경찰이 기자들에게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채 조사받는 피의자를 촬영하게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의자 얼굴 공개에는 공개수배처럼 극히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공익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했고, 보도를 실감 나게 하려는 목적 외에 공익이 없어 법익균형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이 결정은 촬영 허용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를 헌법소원으로 직접 다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보도자료 배포는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같은 결정은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알린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 먼저 고소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 행위 | 다투는 길 | 헌재 판단 |
|---|---|---|
| 수갑 찬 모습 촬영 허용 | 헌법소원 | 인격권 침해 확인 |
| 보도자료 배포 | 피의사실공표 고소 먼저 | 보충성 결여 각하 |
- 수갑 찬 모습 촬영 허용
- 다투는 길: 헌법소원
- 헌재 판단: 인격권 침해 확인
- 보도자료 배포
- 다투는 길: 피의사실공표 고소 먼저
- 헌재 판단: 보충성 결여 각하
출처 -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결정, 형법 제12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촬영 허용과 보도자료 배포는 다투는 길이 서로 다르므로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확인 결정이 있으면 위법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언론 보도로 생긴 정신적 손해가 주된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은 국가배상과 별개로 따집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명·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면 언론중재나 민사소송을 따로 검토합니다.
피의자 촬영 허용 대응 순서
- 촬영 경위 기록 - 촬영 날짜, 장소, 허용한 경찰관, 얼굴 가림 조치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판단에 쓰입니다.
- 보도 자료 수집 - 사진·영상이 실린 기사와 방송을 캡처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피해 정도와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의사실공표 고소 - 보도자료 배포는 별도로 고소하고 처리 결과에 불복합니다. 헌법소원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국가배상과 언론사 상대 청구를 검토합니다. 위헌확인 결정이 있으면 위법성 입증이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수배나 신상정보 공개처럼 법률에 근거한 공개라면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형사 변호와 위법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촬영 경위 기록
날짜·장소·가림 조치
- 2
보도 자료 수집
기사·영상 캡처
- 3
헌법소원 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 4
손해배상 검토
국가배상·언론사 청구
실무상 착안점
피의자와 가족은 「죄가 있으면 얼굴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사실과 달리 범인이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성이 없고, 얼굴을 가리는 조치 없이 촬영하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빨리 사라집니다. 기사와 영상은 수정·삭제되기 쉬우므로 보도된 날 바로 캡처하고 URL과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조사실에 누가 들어왔는지, 경찰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구속 중인 본인이 기억할 때 접견에서 받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위헌확인 결정이 나오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보도자료 배포는 고소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두 행위를 구분해 각각의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형사 변호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개별 행위를 촬영 허용·보도자료 배포처럼 나눠 각 행위에 맞는 불복 절차와 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도된 기사·영상 캡처·촬영 날짜와 장소 메모·보도자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과 기한·피의사실공표 고소 여부·국가배상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법 제12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