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검찰에 낸 진정이 공람종결됐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진정 사건의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이 수사기관에 적절한 처리를 바라는 의사표시일 뿐이어서 그 종결이 진정인의 고소·고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같은 내용으로 정식 고소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람종결 통지를 받았다면 진정서 사본과 통지문을 보관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지 확인하십시오. 피해자라면 진정을 다시 넣을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내야 불복 절차가 열립니다.
공람종결을 뒤집으려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라는 정식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 같다며 검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몇 달 뒤 사건이 공람종결로 처리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L씨는 검사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내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L씨는 동업 계약상 피해자였고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헌법소원 대신 같은 사실로 횡령 고소장을 내고 불기소되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람종결은 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가요?
진정은 법률이 정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적절한 처리를 바라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고, 그 공람종결은 구속력 없는 내부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 2. 13.에도 진정에 대한 검사의 공람종결 처리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이 법리는 오래전부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에 따른 내사사건 종결 처리도 진정인의 고소·고발 권리 행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가 불만이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법률에 따라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진정은 처리를 바라는 요청입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해야 하고, 불기소하면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일부 공무원 범죄 외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고소로 하는 편이 불복 수단이 넓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가 빨리 시작됩니다.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검찰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먼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 1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같은 사실로 고소
- 2
불기소 통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통지
- 3
검찰 항고
재정신청의 전제 절차
- 4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공람종결 대응 순서
- 통지문 확인 - 공람종결 통지를 받은 날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같은 사실로 고소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지위 확인 - 내가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 봅니다. 피해자면 고소, 아니면 고발을 택합니다.
- 고소장 작성 - 범죄 사실, 일시, 피해 내용,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장을 냅니다.
- 불기소 시 항고 -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합니다. 재정신청의 전제입니다.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실로 이미 고소했다가 불기소된 적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이전 처분 기록과 시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등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정이 종결되면 더는 다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진정과 고소는 출발점부터 다른 절차라서, 진정 종결은 고소 권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로 고소하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소 이후에는 통지일이 결론을 정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항고한 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고, 특히 재정신청은 10일이라 하루만 늦어도 기회를 잃습니다.
이 기록은 재정신청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주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진정 단계의 자료도 고소장에 그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정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지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고소·항고·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 정식 절차로 다시 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정서 사본·공람종결 통지문·피해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 가능 여부·피해자 지위·불기소 시 항고와 재정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26. 2. 13. 2026헌마156 결정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