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민주화보상금을 받았어도 긴급조치 구금 피해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주화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정신적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01184 판결로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의 배상책임, 보상금 동의의 효력, 소멸시효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문제 되고, 이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합니다. 장애사유가 언제 해소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미루지 말고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고 석방된 사람에게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재심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74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돼 넉 달 가까이 구금됐다가, 기소되지 않고 구속취소로 풀려났습니다. 아버지는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26. 3.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당시 구속영장 사본과 보상금 결정서를 찾았습니다. A씨는 보상금을 이미 받았고 50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로 체포·구금됐다가 기소 없이 석방된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1974. 4. 구속됐다가 1974. 8. 8. 구속취소로 풀려났고, 2007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은 뒤 2019. 5. 소를 냈습니다. 원심은 석방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며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를 전체적으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효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국가배상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와 보상금 동의를 재판상 화해로 보던 규정 때문에, 소 제기 당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예전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이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조문에도 같은 문구가 남아 있지만 정신적 손해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 부분은 이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할 손해 항목을 위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나요?
불법행위일부터 따지는 장기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3년 단기시효만 문제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장기시효를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봅니다.
| 시점 | 내용 | 의미 |
|---|---|---|
| 2018. 8. 30. | 헌법재판소, 과거사 사건 장기시효 적용 위헌 | 불법행위일 기준 시효 배제 |
| 헌법재판소, 보상금 동의 화해 조항 정신적 손해 부분 위헌 | 보상금 수령자도 위자료 청구 가능 | |
| 2022. 8. 30. | 대법원 전원합의체,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 인정 | 긴급조치 국가배상 부정 판례 변경 |
| 2023. 1. 12. (핵심 행) |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제4호 구금 피해 배상 인정 |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도 포함 |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석방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의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과 함께 형사재심으로 그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각각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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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기록이 남아 있나요?
구금 기간과 석방 경위를 정리해 청구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주화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았나요?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4헌바180 등 결정
피해자 본인이 이미 숨졌나요?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정리해 공동으로 청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이 사건 원고는 기소되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될 판결이 없었고, 대법원은 이 사정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유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다면 복역으로 입은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재심 판결과 배상 청구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구금 기록 확보 - 체포·구속 기간과 석방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 보상 내역 확인 -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과 보상금 결정서를 확인합니다.
- 청구인 정리 - 본인이 숨졌다면 상속인과 상속 지분을 정리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소 제기 - 시효 다툼에 대비해 장애사유와 소 제기 시점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구금 기간을 입증할 기록과 보상금 동의 여부,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따라 청구 범위와 시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기록입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판결문이 없어 구금 기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서에 적힌 사실관계, 당시 신문 기사까지 모아 두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보상금 결정서의 항목을 보고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국가는 시효와 화해 효력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아, 소장에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체포·구금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상금 수령 여부와 시효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 상속인 국가배상 청구
- 소멸시효 항변 대응
- 형사보상·재심 연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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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005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