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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로 장교 퇴역연금 차액을 받을 때 이자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해 사라지면 감액된 퇴역연금 차액에 이자를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심 무죄의 이자 미지급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본 뒤, 현행 군인연금법은 재심 등으로 사유가 소멸한 때 이자 가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심 무죄 확정증명원과 처음 감액 결정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증명원과, 처음 퇴직급여를 감액한 결정서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감액 사유가 금고 이상 형의 확정이었는지와 감액된 기간이 이 두 서류로 정해집니다.

차액 원금만 안내받았다고 해서 이자 부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이자 가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장교로 복무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그 때문에 군에서 제적되면서 퇴역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G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5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동안 덜 받은 연금을 청구하면서 이자도 붙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당 부서가 차액 원금만 계산해 안내하자, G씨는 수사 중 지급정지되었다가 불기소된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덜 받은 연금에 이자를 붙여 받나요?

네, 재심 무죄로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해 사라지면 지급하지 않았던 차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 형의 확정 등 급여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감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원금만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왜 재심 무죄에 이자를 주지 않았나요?

원안 당시 군인연금법은 수사나 형사재판 중 지급정지되었다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만 잔여금에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형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된 경우에는 이자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20 결정은 재심 무죄를 받은 사람도 처음부터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이자 지급에서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으로 하면 수사·재판 중 지급정지와 이자 가산 규정까지 사라지는 공백이 생긴다며, 2017.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 법이 바뀌어 지금은 재심 등으로 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이자 가산이 별도 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중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가 불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정지했던 잔여금에 이자를 붙여 지급합니다. 수사 진행 중의 범위는 검사에게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나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감액하더라도 퇴직급여는 본인이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 줄일 수 없습니다.

군인 퇴직급여 제한과 회복(2026. 10. 4. 기준)
금고 이상 형 확정·파면 등
처리: 일부 감액
재심 등으로 사유 소급 소멸
처리: 차액에 이자 가산 지급
수사·재판 중
처리: 일부 지급정지 가능
불기소·무죄로 정지 해소
처리: 잔여금에 이자 가산 지급
내란·외환 등 확정
처리: 급여 없음, 기여금·이자 반환

출처 - 군인연금법 제38조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 법이 정한 일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감액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줍니다.

재심 무죄 후 퇴직연금 청구 순서

  • 확정증명원 발급 -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급여 제한 사유 소멸의 출발점입니다.
  • 감액 내역 확인 - 처음 감액 결정서와 실제 지급 내역으로 매달 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차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이자 포함 청구 - 차액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청구합니다. 원금만 안내받았다면 이자 부분을 따로 적어 요구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지급 결정 통지서의 금액 산정 내역과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자가 빠졌다면 불복 사유가 됩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와 기한에 맞춰 다툽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무죄 확정이 2017년 개선입법 전후에 걸쳐 있거나 징계 해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판결과 징계 기록, 적용 부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급여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군인들은 연금 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심 등으로 급여 제한 사유가 사라진 경우 차액에 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 원금만 받고 끝내면 받을 몫의 일부를 놓치게 됩니다.

청구의 바탕은 날짜와 금액 기록입니다. 형 확정일, 감액이 시작된 달, 재심 무죄 확정일, 매달 실제로 받은 금액이 판결문·결정서·통장 내역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이자 기간과 차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에서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담당 부서의 계산과 다를 때 어느 달 금액이 빠졌는지를 짚을 수 있어야 다툼이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급여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형 확정과 재심 무죄의 날짜, 감액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이자 가산을 포함한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심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원·처음 감액 결정서·연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급여 제한 사유 소멸 여부·차액과 이자 산정·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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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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