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동성 동반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는 인우보증서로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만 빼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격 변경 통지를 받은 날짜와 그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나 보험료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사실혼 확인 판결부터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 지침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인 2명의 인우보증서로 소명하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동성 동반자와 함께 살다가 2024년 봄 가족과 지인을 불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A씨는 2025년 3월 직장가입자인 동반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했고, 공단 직원 안내대로 인우보증서를 내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공단은 의견을 묻는 통지 없이 등록이 착오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없애고, 그동안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20만원가량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부부공동생활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빼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가운데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정합니다.
공단은 내부 자격관리 업무지침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해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이유가 이성이어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생계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요건을 갖춘 동성 동반자만 빼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이를 정당화할 공익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동성 동반자라는 사정만으로 피부양자가 되지는 않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요건을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판결이 든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요건 | 사실혼 배우자 | 동성 동반자 |
|---|---|---|
| 생계 의존 | 필요 | 필요 |
| 소득·재산 기준 이하 | 필요 | 필요 |
|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 | 필요 | 필요 |
| 혼인신고·판결문 | 불필요 | 불필요 |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생계 의존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법률상 배우자라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관계의 공표 - 가족·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알리고, 보증인 2명이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면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이 판결을 들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단이 사전통지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없앨 수 있나요?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박탈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물리는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공단은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 4명도 이 절차 위반 부분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착오 처리였다고 전화로 설명한 뒤 곧바로 자격을 바꾼 것만으로는 이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로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의 형평 문제와 민법·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고 했으므로, 연금이나 상속에 이 판결을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는 동성 동반자는 「배우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분류한 것도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관 4명의 별개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여전히 「배우자」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공단의 실제 처리 방식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다툼 대응 순서
- 처분서 확보 - 자격 변경 통지와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 사전통지 여부 확인 - 처분 전에 의견제출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자료 정리 - 소득·재산 자료와 생계를 함께한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요건이 빠지면 평등원칙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 인우보증서 준비 - 보증인 2명의 인우보증서와 결혼식·동거 자료를 갖춥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 -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장가입자나 동반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선 근처에 있거나 공단 지침이 판결 뒤 바뀌었다면 처분서와 지침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과 행정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서 확보
통지일과 고지일 기록
- 2
사전통지 확인
의견제출 기회 여부 확인
- 3
요건 자료 정리
소득·재산·생계 의존 자료
- 4
인우보증서 준비
보증인 2명
- 5
이의신청·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문제를 들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법에 배우자라고 돼 있으니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법 문언이 아니라 공단이 실제로 누구를 피부양자로 받아 왔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인우보증서만으로 받아 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요건의 동성 동반자를 빼는 것이 차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재료는 처리 경과 기록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문의 내용과 답변, 담당 직원 안내 문자, 신고서 접수일, 자격이 바뀐 날과 그 사이에 의견제출 안내가 있었는지가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만 들은 설명은 나중에 처분 경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기록은 실체 판단 이전에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되고, 생계 의존과 관계 공표 자료는 평등원칙 위반 주장의 전제인 요건 충족을 보여 줍니다. 둘 중 하나만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행정청의 자격 처분과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전 절차 준수 여부와 요건 충족 자료를 함께 정리해 이의신청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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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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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행정기본법 제9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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