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일반직 공상공무원이 보상금을 못 받는 것,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일반직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뺀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도 보상금은 공상군경 등에만 지급하고 공상공무원은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상공무원으로 등록이 됐는지와 보상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상금 소송 중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상공무원도 요건을 갖추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시청 환경 부서에서 일하던 2024년 하천 오염 현장 점검 중 크게 다쳐 2025년 퇴직했고,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다친 소방관 동료는 보상금을 받는데 B씨는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현장 위험은 비슷한데 직렬만으로 보상금을 나누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상공무원은 왜 보상금 대상이 아닌가요?
현행 법률이 보상금 지급대상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일정한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공상공무원은 이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대상 직렬 | 직무 요건 | 보상금 |
|---|---|---|---|
| 공상군경 | 군인·경찰·소방 |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생명·재산 보호 | 지급 대상 |
| 공상공무원 | 그 밖의 공무원 |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 지급 대상 아님 |
- 공상군경
- 대상 직렬: 군인·경찰·소방
- 직무 요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생명·재산 보호
- 보상금: 지급 대상
- 공상공무원
- 대상 직렬: 그 밖의 공무원
- 직무 요건: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님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15호, 제12조 제1항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입니다. 공상공무원은 그 밖의 일반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로, 법률이 두 집단을 다른 호로 나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차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입법자가 넓게 정할 수 있고, 국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공상공무원에게 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주지 않는 것은 공헌과 희생, 업무 위험성,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결정은 구법 조항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행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판단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그 뒤 달라진 재정 여건이나 다른 직역과의 형평 문제처럼 새로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친 경위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하고, 퇴직했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할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행정사무 중 다친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다툼이 됩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이나 싸움 같은 사적 행위로 다쳤다면 요건을 갖춰도 등록에서 빠집니다. 공무상 재해 기록과 사고 경위서에 이런 사정이 적혀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상공무원 보상금 위헌 다툼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소송이나 지급 청구 소송 안에서 근거 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냅니다. 소송 없이 조항만 따로 다투는 것은 이 절차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공상공무원 보상금 대응 순서
- 등록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서에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등록 신청이 먼저입니다.
- 상이등급 확인 -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의 상이등급을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등록 요건부터 다툼이 됩니다.
- 직무 관련성 자료 정리 - 사고 당시 업무 지시, 근무일지, 공무상 재해 승인서를 모읍니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거부 처분 다툼 - 보상금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소송이 있어야 위헌제청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위헌 주장 정리 - 새로운 사정 변경을 근거로 위헌제청 신청서를 씁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친 직무가 군경 직무와 얼마나 같은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록 결정서와 재해 승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와 보상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상공무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소방관과 똑같이 위험했는데 왜 다르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이미 답했고, 그 답은 입법자의 단계적 개선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위헌 주장보다 등록 요건과 등급 판정 단계에서 놓친 자료를 찾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사고 당일의 출장 명령서, 현장 점검 일지, 공무상 재해 승인일, 신체검사일과 판정 통지 수령일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판정 통지를 받은 날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간의 출발점이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직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위헌제청 신청에서도 「실제 위험이 군경과 같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료로 쓰입니다. 추상적인 형평 주장만으로는 기존 결정을 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직무 기록이 쌓이면 등록 단계에서라도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거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직무 관련성과 상이등급 판정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 다툼과 위헌제청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서·신체검사 결과 통지서·공무상 재해 승인서·보상금 지급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 요건 충족 여부·거부 처분의 위법성·위헌제청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
-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2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