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범죄로 가족이 숨졌는데 유족도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범죄로 가족이 숨졌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유족이 국가에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자녀를 1순위로 정하고,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와 사건 처리 결과,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구조금 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았는지, 잡혔는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국가가 먼저 돕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퇴근길에 술에 취한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2026년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을 한 푼도 하지 못했습니다. D씨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던 중학생 자녀 둘과 함께 남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D씨와 자녀는 유족구조금의 1순위 유족이므로,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구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안에서,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와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빠지므로,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숨진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수사·재판에서 고소나 진술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유족 중 누가 먼저 받나요?
유족구조금은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유족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
- 2순위 -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2순위와 3순위 안에서는 적힌 순서대로 앞서고, 부모는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앞섭니다.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가족끼리 일어난 범죄도 구조금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행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금이 결국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으므로, 가정 내 범죄라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보십시오.
유족구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가 받는 경우는 48개월, 25세 이상 자녀는 28개월처럼 유족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월 수를 나눕니다.
| 지급 대상 유족 | 개월 수 |
|---|---|
|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1순위) | 48개월 |
| 25세 이상 자녀(1순위) | 28개월 |
| 60세 이상 부모(2순위) | 36개월 |
| 60세 미만 부모(2순위) | 28개월 |
| 3순위 자녀·부모 | 28개월 |
| 3순위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24개월 |
-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1순위)
- 개월 수: 48개월
- 25세 이상 자녀(1순위)
- 개월 수: 28개월
- 60세 이상 부모(2순위)
- 개월 수: 36개월
- 60세 미만 부모(2순위)
- 개월 수: 28개월
- 3순위 자녀·부모
- 개월 수: 28개월
- 3순위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개월 수: 24개월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하고, 전체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범죄피해 구조금 금액 계산」은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대응 순서
- 사건 자료 확보 - 사망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를 받습니다.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소명합니다.
- 유족 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유지 관계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를 준비합니다.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배상 내역 정리 -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정리합니다. 받은 만큼 구조금에서 빠집니다.
- 심의회 신청 - 주소지, 거주지, 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 결정 후 수령 - 구조결정이 송달되면 2년 안에 구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피해자에게 범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피해 유족의 고소 대리, 형사재판 참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범죄피해 발생
발생일부터 10년이 최종 한도
피해 발생을 안 날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
구조결정 송달
송달일부터 2년 안에 수령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재판이 끝나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칩니다. 구조금은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형사재판을 따라가다 보면 1~2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기록이 결론을 가르는 부분은 생계유지 관계와 배상 내역입니다.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했다는 사실은 주민등록표, 급여 이체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보여 줘야 순위가 올라갑니다. 가해자 측에서 받은 공탁금이나 합의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는 구조금을 준 만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유족이 가해자와 민사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 때 구조금 수령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이중 수령 문제로 나중에 반환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피해 유족의 고소 대리와 형사재판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구조금 신청 기한과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가해자에게 받은 배상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구조대상 범죄 해당 여부·유족 순위·손해배상과의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3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4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4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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