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해 수술했는데 치료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폭행 피해자는 국가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중상해에 해당하면 범죄피해 구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제공과 구조금 지급을 국가의 보호 대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모으고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아도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진단서가 나오는 대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가해자에게 먼저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해야만 국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지원과 구조금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Q씨는 2026년 6월 밤 귀갓길에 처음 보는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해 코뼈와 눈 주위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필요했고 치료비는 4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붙잡힌 가해자는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Q씨는 당장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과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 피해로 치료비가 없으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상담,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주거지원 같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피해자의 치료비는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아 신청합니다.
치료비 지원의 대상 범죄, 지원 한도, 필요한 치료 기간은 법무부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건 관련 서류가 기본 서류입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가해자에게서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대상 | 신청 기한 |
|---|---|---|
| 치료비 지원 | 범죄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 지침으로 정함 |
| 중상해구조금 | 중상해 입고 배상 못 받은 피해자 |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
| 배상명령·손해배상 | 가해자 상대 청구 | 형사재판 중 또는 민사소송 |
- 치료비 지원
- 대상: 범죄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 신청 기한: 지침으로 정함
- 중상해구조금
- 대상: 중상해 입고 배상 못 받은 피해자
- 신청 기한: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 배상명령·손해배상
- 대상: 가해자 상대 청구
- 신청 기한: 형사재판 중 또는 민사소송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6조, 제25조 제2항
중상해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파열·중대한 변형,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이에 준하는 손상, 3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와골절처럼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으로 범행을 유발했다면 지급하지 않고, 가벼운 유발 행위나 부주의가 있었다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구조금을 받은 뒤에도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 치료비 대응 순서
-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상해진단서와 치료 기간 소견을 받습니다. 수술·입원 여부가 지원 판단에 쓰입니다.
- 고소·신고 - 경찰에 고소하고 사건번호를 받아 둡니다. 치료비 지원과 구조금 신청에 필요합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 - 수사기관 피해자지원 담당자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 구조금 신청 - 중상해 등 요건에 해당하면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 가해자 상대 청구 -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남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거나 다툼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보고 구조금 제한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치료비 지원과 범죄피해 구조금은 가해자가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지원 여부는 서류와 날짜에서 갈립니다. 폭행이 일어난 날, 처음 병원에 간 날,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 입원한 날수, 진료비 영수증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구조금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첫 진단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치료비 지원 심사와 구조금 지급 결정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상해의 정도를 증명해 양형에 반영되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국가 지원 신청과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진단서·진료비 영수증·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치료비 지원과 구조금 신청 요건, 구조금 제한 사유,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과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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