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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과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자립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보호시설은 단기 6개월에서 장기 2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366이나 상담소에 연락해 보호시설 입소와 주거지원 연계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을 나온 직후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해 보호시설 입소와 주거지원 연계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긴급전화센터는 피해자와 동반 자녀를 임시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거지원을 받으려고 먼저 이혼하거나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40대 P씨는 2026년 2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여성긴급전화 1366의 안내로 단기보호시설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 보호기간이 끝나 가자 P씨는 가진 돈이 보증금 500만원 정도뿐이라 새 집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P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남편이 사는 집에서 남편을 내보내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같은 지원을 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과 임대 조건은 해마다 사업 공고로 정해지므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거에서 계속 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지원 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서 지낼 수 있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피해자와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 흐름
  1. 1

    긴급 연락

    1366·상담소에 연락, 임시 보호

  2. 2

    보호시설 입소

    단기 6개월(연장 가능), 장기 2년

  3. 3

    주거지원 신청

    임대주택 우선 공급·전세임대 연계

  4. 4

    자립

    새 거주지 입주, 필요 시 보호명령 유지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 상담과 치료, 의료 지원, 수사·재판 지원 연계, 법률구조 요청, 자립·자활 교육과 취업 정보 제공을 합니다. 입소한 동안 임대주택 신청과 취업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나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넘지 못하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을 합쳐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대응 순서

  • 긴급 연락 -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해 안전한 곳을 확보합니다. 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주거지원 신청과 보호명령 청구에 모두 쓰입니다.
  • 보호시설 입소 - 단기 또는 장기 보호시설에 들어가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보호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주거지원 신청 -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나 전세임대 지원을 신청합니다. 그해 공고의 요건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 보호명령 검토 -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 퇴거와 접근금지를 청구합니다. 위반 시 바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집이 공동명의이거나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거주 문제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와 혼인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나온 피해자들은 이혼 소송이 끝나야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돈이 없어 결국 가해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거지원과 보호시설은 이혼이나 고소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원래 집에 머물고 싶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를 내보내는 길도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피해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진단서와 상해 사진, 112 신고 날짜, 상담소 상담 기록, 가해자가 보낸 협박 문자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보호시설 입소일과 보호기간 만료일도 달력에 적어 두어야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주거지원 심사에서 피해 사실과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형사 고소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 사유와 자녀 양육권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여러 절차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보호명령과 주거 문제, 이혼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상해 사진·112 신고 기록·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거지원 신청 요건,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가해자 퇴거, 이혼·재산분할과 거주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