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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과 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머문 피해자는 퇴소 뒤 2년 안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대상이 되고, 국민임대주택도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보호시설 입소일과 퇴소 예정일을 확인하고 시설장에게 주거지원 연계를 요청하십시오.

기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은 보호시설 퇴소일부터 2년, 주거지원시설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소 뒤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남편 명의로 집이 있거나 남편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임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의 무주택·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0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여름이 되자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려면 따로 살 집이 필요했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J씨는 「언제까지 시설에 있을 수도 없는데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머문 피해자는 퇴소 뒤 2년 안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대상이 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시설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시설장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를 제공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입니다.

보호시설 입소부터 우선 입주권 기한까지
  1. 입소

    단기보호시설 6개월 범위

  2. 입소 6개월

    우선 입주권 입소 기간 요건 충족

  3. 연장

    3개월씩 두 차례 또는 장기보호시설 2년

  4. 퇴소

    우선 입주권 기한 시작

  5. 퇴소 후 2년

    우선 입주권 대상에서 빠짐

출처 -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보호기간이 끝나면 시설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에서 바로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장기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부터 시설장과 상의하십시오.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합니다.

  • 보호시설 퇴소자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고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피해자(부정 입소로 퇴소한 사람 제외)
  • 주거지원시설 퇴거자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했고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피해자

선정 절차와 방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므로, 실제 신청은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을 통해 안내받습니다. 공동생활 형태의 주거지원시설 입주 요건과 입주자 부담금은 사업 지침으로 정해져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0퍼센트 범위에서 배정됩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소득 기준
50㎡ 미만
월평균소득 기준: 50%(1인 70%, 2인 60%) 이하
50㎡ 이상 60㎡ 이하
월평균소득 기준: 70%(1인 90%, 2인 80%) 이하
60㎡ 초과
월평균소득 기준: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이때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은 배우자와 그 세대원의 무주택·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돼 다시 심사됩니다.

일반공급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1인 70퍼센트, 2인 60퍼센트) 이하, 60제곱미터 초과가 100퍼센트 이하처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피해자 LH 임대주택」은 이 우선공급을 말합니다.

당장 살 곳이 급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시·군·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퇴소 직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공백이 생길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대응 순서

  • 보호기간 확인 - 입소일과 보호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6개월을 채워야 우선 입주권 대상이 됩니다.
  • 장기보호시설 검토 - 단기시설 만료가 가까우면 장기보호시설 전환을 상의합니다. 최대 2년 주거 편의를 받습니다.
  • 우선 입주권 신청 - 시설장을 통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신청합니다. 퇴소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 국민임대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우선공급으로 신청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 공백기 긴급지원 - 입주 전 살 곳이 없으면 긴급지원 주거지원을 요청합니다. 임시 거처를 제공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의 세부 요건이나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준은 공고와 사업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남편 명의 집이 있으니 임대주택은 안 된다」고 생각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에서는 따로 사는 배우자의 무주택·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판단은 피해자 본인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입소일과 퇴소일입니다. 우선 입주권은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와 퇴소 뒤 2년이라는 기간 요건으로 갈리므로, 입소확인서와 퇴소확인서를 받아 날짜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날짜와 세대 분리 시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이혼소송에서도 쓰입니다. 보호시설 입소 사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아이들과 따로 산 기간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에서 누가 실제로 양육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양육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시설 입소 기록과 주거 이전 시점을 정리해 주거지원 신청과 가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시설 입소확인서·주민등록등본·소득 자료·가정폭력 신고나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우선 입주권 대상 여부·국민임대 우선공급 요건·이혼과 양육비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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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