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오늘 밤 머물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폭력을 피해 나왔다면 1366이나 112를 통해 임시 보호를 받고, 원하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가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본인이 입소를 원하거나 동의하면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며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서 1366에 연락해 당장 머물 곳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머물 곳이 없다면 1366(긴급전화센터)에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하십시오. 긴급전화센터는 긴급한 구조를 지원하고, 경찰 등에게서 인도받은 피해자와 동반 가족을 임시 보호합니다.
돈이나 짐, 신분증을 챙겨 나오지 못했어도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 요건은 본인이 원하거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8월 새벽, 남편이 목을 조르려 하자 휴대전화만 들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친정은 멀고 친구 집에 신세를 지기도 어려워 편의점 앞에서 밤을 새울 생각까지 했습니다. O씨는 「가진 돈도 없고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1366이나 경찰을 통해 임시 보호를 받고, 원하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가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낼 수 있나요?
긴급전화센터와 상담소는 피해자를 임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히 필요하면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12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줍니다. 한밤중이라 혼자 이동하기 어렵다면 경찰에게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시설이 피해자와 동반 가족에게 다음 업무를 하도록 정합니다.
- 숙식 제공 - 머물 곳과 식사를 제공합니다.
- 상담과 치료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합니다.
- 의료 지원 - 입소 후 1개월 안의 건강검진을 포함해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 수사·재판 지원 -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법률구조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자립 지원 -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위치나 입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이 점을 입소 상담 때 확인하십시오.
보호시설에는 누가,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본인 희망이나 동의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처럼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동의하거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데 보호자 동의를 받기 적절하지 않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보호 기간 |
|---|---|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범위(3개월씩 두 차례 연장) |
| 장기보호시설 | 2년 범위(자립 주거 편의) |
| 외국인보호시설 | 2년 범위 |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범위 |
- 단기보호시설
- 보호 기간: 6개월 범위(3개월씩 두 차례 연장)
- 장기보호시설
- 보호 기간: 2년 범위(자립 주거 편의)
- 외국인보호시설
- 보호 기간: 2년 범위
- 장애인보호시설
- 보호 기간: 2년 범위
출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보호시설은 종류에 따라 보호 기간이 다릅니다.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이고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피해자와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각각 2년 범위로 운영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쉼터 기간」은 이 기준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대응 순서
-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가해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먼저 피합니다. 위급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 1366 연락 - 긴급전화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머물 곳을 요청합니다. 임시 보호와 시설 연계를 받습니다.
- 임시 보호 - 상담소나 긴급전화센터에서 며칠간 보호받으며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 - 단기 또는 장기 보호시설 중 상황에 맞는 곳에 입소합니다. 아이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연계 - 시설을 통해 고소, 피해자보호명령, 이혼 등 법률 지원을 연계받습니다. 자립 준비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를 두고 나왔거나 가해자가 자녀를 데려가려는 경우처럼 양육 문제가 걸려 있으면 가족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양육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112·1366 연락
긴급 구조와 인도 요청
- 2
임시 보호
상담소 등에서 3일, 필요 시 7일 이내
- 3
보호시설 입소
본인 희망 또는 동의
- 4
지원·연계
숙식·의료·법률구조·자립 지원
출처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 제7조의3,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실무상 착안점
집을 나온 피해자들은 「돈도 짐도 없이 나왔으니 시설에 받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친구 집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시설 입소의 요건은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이고, 신분증이나 비용을 먼저 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366 연락 한 번으로 그날 밤 머물 곳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은 집을 나온 날짜와 경위입니다. 집을 나온 시각, 폭력 내용, 112 신고 여부, 1366에 연락한 날을 메모해 두십시오. 입소확인서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공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집을 나간 사람이 오히려 유기를 했다는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되고,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판단에도 쓰입니다.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나중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요건을 따질 때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이혼·양육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가 집을 나온 경위와 보호시설 입소 기록을 정리해 보호명령과 가사소송으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을 나온 날짜와 경위 메모·112 신고나 1366 상담 기록·진단서나 상처 사진·자녀 관련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시설 연계 이후의 보호명령·고소·이혼과 양육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3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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