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아빠에게 맞아 다쳤는데 병원비 없이 치료받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정폭력으로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 대신 병원에 비용을 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치료보호 비용을 원래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국가 등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1366, 상담소에 연락해 치료보호를 요청해 달라고 하십시오.
숨쉬기 힘들거나 통증이 심하면 먼저 112나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가십시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때린 부모에게 직접 병원비를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보호비는 피해자가 신청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병원에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K양은 2026년 4월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뺨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옆구리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병원비를 달라고 하면 또 맞을까 봐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K양은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돈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 대신 병원에 비용을 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보호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보호에는 보건에 관한 상담과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가 들어갑니다. 멍이나 골절 같은 몸의 상처뿐 아니라 불안, 불면 같은 마음의 상처도 치료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18세 미만이면 법에서 말하는 아동에 해당합니다. 부모에게 맞은 청소년도 당연히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내나요?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원래 가정폭력행위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치료보호 요청
피해자 본인·가족·상담소 등이 의료기관에 요청
- 2
치료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
- 3
치료보호비 신청
피해자가 신청
- 4
대신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지급
- 5
구상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비용 청구
출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낸 돈은 나중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돈 문제로 부딪힐 필요가 없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치료비 지원」은 이 치료보호비를 말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긴급전화센터(1366)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상담하며, 관련 기관·시설과 연결하고 긴급한 구조를 지원합니다. 병원 연결과 치료보호 요청도 여기서 도와줍니다. 외국어 서비스를 하는 센터도 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린 경우는 가정폭력이면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치료보호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폭력이 계속되면 112나 119에 연락합니다. 급한 치료가 먼저입니다.
- 도움 요청 - 1366, 학교 상담 선생님,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치료보호 요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 가정폭력으로 다쳤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말합니다. 진료기록에 남아야 치료보호가 됩니다.
- 치료보호비 신청 - 상담소나 병원을 통해 치료보호비를 신청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에 냅니다.
- 보호 조치 연계 - 필요하면 보호시설 입소나 접근금지 조치를 상의합니다. 다시 맞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와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친권 문제가 얽혀 있다면 가족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친권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맞은 아이들은 「병원비를 달라고 하면 더 혼날 것」이라며 아픈 것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병원비를 받아 내는 구조를 피하도록, 국가가 먼저 내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청구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이가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진료기록입니다. 병원에서 「가정폭력으로 다쳤다」고 말한 내용과 다친 부위, 날짜가 기록에 남아야 치료보호비 신청이 쉬워집니다. 상처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고, 누구에게 언제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진료기록과 사진은 이후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에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재발 위험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친권 제한이나 보호처분을 다툴 때도, 형사재판에서 상해를 인정받을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상처 기록을 먼저 확보해 치료 지원과 접근금지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상처 사진·도움을 요청한 기관과 날짜 메모·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치료보호비 신청 방법·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친권 관련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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